치매가 있으신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난주 선임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에 밀린 병원비가 있어 아버지 예금에서 바로 찾아 내려고 하는데, 재산목록부터 법원에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록을 만들기 전에 병원비부터 써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성년후견인이 재산목록을 만들기 전에 어디까지 재산을 쓸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록 작성 전에는 권한이 원칙적으로 묶여 있지만, 밀린 병원비처럼 긴급히 필요한 지출은 예외로 허용되므로 그 범위 안에서 쓰고 근거를 남겨 두시면 됩니다.
■ 목록을 만들기 전에는 권한이 묶여 있습니다
민법 제943조는 후견인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마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선임 심판을 받았다고 곧바로 아버님 재산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되기 전에 돈이 오가면 나중에 누가 무엇을 썼는지 가려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정해 둔 것입니다.
■ 밀린 병원비는 긴급한 경우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입원 치료를 계속 받으려면 당장 내야 하는 병원비는 긴급 필요의 전형에 가깝습니다. 다만 범위는 좁게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① 이미 청구된 병원비와 이번 달 입원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금액까지는 쓰되 ② 몇 달치를 한꺼번에 미리 찾아 두거나 ③ 병원비 명목으로 찾은 돈을 다른 생활비로 돌리는 일은 피하십시오. 병원 수납처에서 발급받은 청구서와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 두면 나중에 긴급 지출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 재산목록은 2개월 안에 만드셔야 합니다
후견인은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보험, 부동산, 연금 수령 계좌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조사와 목록작성에 감독인이 참여해야 하며, 참여 없이 만든 목록은 효력이 없습니다. 심판문에 감독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먼저 대신 내 드린 돈이 있다면 따로 챙기십시오
후견을 맡기 전에 자녀분이 병원비를 대신 내 드린 적이 있다면 아버님에 대한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이런 채권은 목록 작성을 마치기 전에 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하고, 알면서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돌려받을 생각이 있다면 송금 내역과 영수증을 갖춰 목록 작성 단계에서 미리 밝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은행 창구에서는 이것을 확인합니다
은행은 가족관계가 아니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거래 권한을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이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했다면 그 범위도 증명서와 심판문에 나오므로 예금 인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은행이 이 제한을 모르고 거래를 해 주었다면 나중에 그 제한을 내세워 거래를 되돌릴 수는 없고, 권한 밖의 지출이었다는 책임만 후견인에게 남습니다. 지출이 쌓이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목록과 지출 기록을 한 번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38조, 제941조, 제942조, 제943조, 제9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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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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