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사 변호사

가사 사건은 이혼 그 자체보다 넓습니다. 부부와 친족 사이의 부양료, 자녀 면접교섭, 사실혼 관계의 정리, 혼인 중의 재산과 채무 문제까지 가정법원이 다루는 분쟁 전반이 여기에 속하며, 상당수는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심판이나 조정으로 정해졌더라도 상대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해소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지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계의 실체를 무엇으로 입증하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일정한 친족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생깁니다(제974조). 일상가사로 진 채무는 부부가 연대해 책임지지만 그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제832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런 가사 분쟁을 이혼 사건과 같은 절차 감각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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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비 문제와 연계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부된 일시와 경위를 기록해 두면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Q.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없어 관계의 실체부터 입증해야 하므로, 함께 산 기간의 주거·생활비·경조사 자료처럼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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