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려고 가사소송법을 찾아봤는데, 제가 하려는 사건은 어느 법원이 맡는다고 적힌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데 이런 사건은 어느 지역 가정법원에 내야 하나요? 엉뚱한 곳에 내면 기각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본인 사안은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이 어떤 순서로 정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사소송법과 대법원규칙 어디에도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곧 서울가정법원이 맡고, 다른 법원에 냈더라도 기각되지 않고 맞는 법원으로 옮겨집니다.
■ 개별 조문에 관할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사비송사건 대부분은 관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라류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44조가 종류별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①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② 친권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③ 입양과 파양은 양자의 주소지 ④ 상속과 유언은 상속이 개시된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마류 사건은 제46조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 기준입니다. 제44조 제1항 제8호는 이 목록에 없는 라류 사건을 대법원규칙에 넘겨 두었으니, 가사소송규칙도 함께 찾아보셔야 합니다.
■ 어디에도 없으면 서울가정법원입니다
법률과 규칙을 다 뒤져도 관할 법원이 나오지 않는 사건을 위해 가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이 마지막 자리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않은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이 서울에 있으므로 결국 서울가정법원이 됩니다. 부산에 사신다고 해서 부산가정법원이 자동으로 맡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실제로 이 조문까지 내려오는 사건은 많지 않아서, 먼저 앞의 조문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도 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3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가사비송사건에 준용합니다. 그 가운데 제13조 제2항은 주소나 거소, 마지막 주소로 관할을 정해야 하는데 그 곳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주소로 관할이 정해지는 마류 사건인데 상대방이 해외로 나가 국내 주소가 없다면, 이 규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관할 규정이 있는 사건이라도 기준이 되는 주소가 비어 있으면 결국 같은 곳으로 모입니다.
■ 잘못 낸 경우에는 이송됩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청구서를 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보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이 여럿인 사건이라면 제4항에 따라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려고 다른 관할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송 결정이나 이송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제5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에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하니, 처음부터 맞는 곳에 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서울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에 따라 심판청구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 서면에는 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와 주소, 성명, 생년월일 ② 청구 취지와 원인 ③ 청구 날짜 ④ 법원 표시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말로 할 때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해야 하므로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지만, 서면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청구서 맨 위 법원 표시를 서울가정법원으로 적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5조, 제36조, 제44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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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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