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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2일조회 0

아이까지 때린 남편, 보호 처분으로 친권 행사를 막을 수도 있나요?

Q질문 내용

남편이 저를 때리다 말리던 열 살 아들까지 때려 경찰이 출동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아직 준비 중인데, 그 사이 남편이 아빠라는 이유로 아이 학교나 병원 일에 끼어들까 걱정됩니다. 보호처분으로 남편의 친권 행사를 막을 수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가운데 친권 행사 제한과 피해 아동의 인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드님이 직접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면 판사는 보호처분으로 남편의 그 아이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고, 아이를 어머니 같은 다른 친권자에게 인도하도록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막을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인 아이에 대한 친권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을 둡니다. 범위가 피해자로 묶여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법은 피해자를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므로, 말리다 맞은 열 살 아드님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그날 맞지 않은 다른 자녀가 있다면 이 처분만으로는 그 아이에 대한 친권까지 막기 어렵습니다. 경찰 기록과 송치서에 아드님이 피해자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진단서도 아이 이름으로 따로 받아 두십시오.

■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지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피해자를 ① 다른 친권자 ② 친족 ③ 적당한 시설 가운데 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본가에 가 있다거나 아이를 넘겨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규정이 실제로 힘을 씁니다. 어머니가 공동친권자이시니 다른 친권자로서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어머니가 당장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외조부모 같은 친족도 대상이 됩니다. 원하시는 인도 방식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내시면 판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이 처분은 영구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제41조는 친권 행사 제한 처분의 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면 제45조에 따라 법원이 한 차례에 한해 종류와 기간을 바꿀 수 있지만, 그때도 앞의 기간을 합쳐 1년을 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달라졌다고 판단되면 제47조에 따라 기간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처분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아이를 지키는 다리로 보시고, 그 뒤의 계획을 함께 세우셔야 합니다.

■ 남편이 처분을 어기면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남편은 그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이 처분이 확정된 뒤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남편이 처분 기간 중 아버지라며 학교에 찾아가 아이를 데려가려 하거나, 병원에서 아이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그 경위를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학교와 병원에 처분 결정 사본을 미리 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그 다음은 가정법원에서 이어 갑니다

보호처분이 끝나기 전에 더 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92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일시 정지는 2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자녀의 친족인 어머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내시면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므로, 보호처분 결정문과 아이의 진단서를 그 소송의 핵심 자료로 쓰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0조, 제41조, 제45조, 제47조, 제63조 · 민법 제909조, 제9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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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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