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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4일조회 0

아기 출생 뒤 외국 국적 생부랑 결혼하면 혼인 중 출생자 지위로 바뀌게 되나요?

Q질문 내용

한국 국적인 제가 작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 아빠는 외국 국적이고 그때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려는데, 그러면 아이가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지위가 되는지, 아빠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혼인 외 출생자의 지위가 부모의 혼인으로 바뀌는지, 그 판단을 어느 나라 법으로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거나 아이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우리 민법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경우 혼인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삼나

국제사법 제69조 제1항이 이 장면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가 혼인 중 출생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그 요건인 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① 아버지의 본국법 ② 어머니의 본국법 ③ 자녀의 일상거소지법 가운데 하나에 따릅니다. 세 갈래 중 어느 하나로 길이 열리면 되는 구조라서, 아버지 나라 법만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②로, 아이가 부산에서 자라고 있으면 ③으로 우리 법에 닿습니다. 기준 시점은 아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요건이 갖춰진 때, 보통은 두 분이 혼인하는 때입니다.

■ 우리 민법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

민법 제855조 제2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흔히 준정이라고 부르는 효과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시점입니다. 출생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혼인한 날부터 지위가 바뀝니다. 혼인신고가 늦어질수록 지위가 바뀌는 날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그 전에 아빠와 아이의 관계가 법적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혼인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의 부자관계는 생부의 인지로 성립하는데, 이 인지가 빠져 있으면 바뀔 지위의 전제부터 비어 있게 됩니다. 국제사법 제68조는 인지를 ①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국법 ②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국법 ③ 현재 자녀의 일상거소지법 ④ 인지 당시 인지하는 사람의 본국법 가운데 하나로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다만 아이의 본국법이 아이나 제3자의 승낙,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면 제71조에 따라 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혼인 전에 아이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면

제69조 제2항이 이 경우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요건 사실이 완성되기 전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하면 사망 당시의 본국법을 그 사람의 본국법으로 봅니다. 사망 뒤 국적이 바뀌는 일은 없으니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둔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하지 못한 채 한쪽이 사망했다면 혼인으로 지위가 바뀌는 길 자체가 막히므로, 이때는 인지청구처럼 다른 절차로 부자관계를 세우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로 무엇부터 하면 되나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① 혼인신고를 할 때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기관이 발급한 혼인 요건 관련 증명서와 번역문을 준비합니다. ② 아빠가 아이를 인지하는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함께 진행합니다. ③ 처리 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아이의 국적이나 성과 본은 지위 변동과는 별개로 다른 법령이 다루므로 따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두 나라에 걸쳐 있어 순서가 꼬이기 쉬우니, 신고 전에 변호사와 함께 준비물을 한 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68조, 제69조, 제71조 · 민법 제855조, 제8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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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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