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 때문에 구청에서 소개받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몇 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제가 상담 때만 말한 친정 빚 이야기와 이혼 계획을 알고 있었고, 알아보니 상담원이 남편 쪽 지인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런 상담원을 형사 처벌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원이 지는 비밀엄수 의무와 그 위반에 붙는 형벌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정한 상담소의 상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남편 쪽에 흘렸다면 1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운데 하나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먼저 그 상담소가 법이 말하는 상담소인지 보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의무를 지웁니다. 여기서 상담소등은 같은 법 제4조 제3항이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②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 ③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입니다. 구청 안내로 찾아간 가정폭력상담소라면 대개 ②에 들어갑니다. 반면 개인이 차린 심리상담센터라면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처벌 조문과 그 크기는 이렇습니다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이 의무를 어긴 상담원과 기관장을 처벌합니다. 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정지가 선택지에 들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상담 일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벌금보다 무거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상담소를 그만둔 사람도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같은 의무를 지므로, 퇴사했다는 이유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형법의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의사, 변호사처럼 직업을 하나하나 열거해 두었고 상담원은 그 목록에 없어서, 이 특례법 조문이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 경찰에 알린 것은 누설과 다릅니다
상담원이 상담 내용을 바깥에 전한 경우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제4조 제3항은 상담원이 상담 중에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피해자가 분명히 반대하지 않는 한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담원을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남편이나 남편의 지인처럼 신고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친정 사정이나 이혼 계획을 옮긴 경우이고, 질문하신 상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고소는 경찰서에, 근거는 정보의 흐름으로 보여 줍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므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입증의 중심은 그 이야기가 상담실에서만 나왔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그 내용을 꺼낸 문자나 통화 녹음, 상담 날짜와 그날 털어놓은 내용을 적은 메모, 상담원과 남편 쪽 지인이 아는 사이라는 정황을 순서대로 묶어 두십시오. 상담소를 지원하는 시청이나 구청 담당 부서에 경위를 알려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 돈으로 받는 배상과 지금의 안전도 함께 챙기십시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비밀이 새어 나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상담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급한 것은 안전입니다. 이혼 계획이 남편에게 알려졌다면 그 뒤 폭력이 다시 커질 위험이 있으니,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퇴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새 상담소로 옮기실 때는 이번 일을 미리 말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8조, 제55조의2, 제64조 · 형법 제317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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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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