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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3일조회 0

계약 후견 일이 잘 되는지 법원 쪽 현장 점검도 이뤄지나요?

Q질문 내용

어머니가 정신이 맑으실 때 오빠와 후견계약을 맺어 두셨고, 3년 전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인이 오빠에게서 서류만 받을 뿐 어머니가 실제로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직접 사람을 보내 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도 하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임의후견에서 가정법원이 감독 사무를 직접 확인하는 장치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사소송법 제45조의7에 따라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에게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 조사의 대상은 감독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후견계약에는 세 겹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무를 오빠가 임의후견인으로 처리하고, 그 오빠를 임의후견감독인이 감독하며, 가정법원이 다시 감독인을 지켜봅니다. 제45조의7이 겨냥하는 것은 이 가운데 세 번째 층, 곧 감독인이 맡은 감독사무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입니다. 감독인이 서류만 받아 두고 넘어가는지, 오빠의 사무를 제대로 들여다보는지를 법원 쪽 사람이 확인하는 통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법정후견의 조사 장치와 무엇이 다른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는 ①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뿐 아니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외부 인사에게도 조사를 맡길 수 있고, ② 실태 조사와 함께 재산상황 조사나 임시 재산관리까지 시킬 수 있으며, ③ 외부 인사에게는 피후견인 재산에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의 제45조의7은 조사자를 법원 소속 직원으로 한정하고 대상도 감독사무의 실태로 좁혀 두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짠 계약을 존중하면서 최소한의 확인 장치만 둔 구조로 읽힙니다.

■ 직접 찾아가는 점검까지 하는지

조문은 조사의 방법을 적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감독인의 보고 경위를 확인하는 데서 그칠지, 관계인을 불러 면담하는 식으로 넓힐지는 법원이 사안에 맞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입장에서는 현장을 봐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사이 어머니의 거처가 바뀌었는데 보고서에 그 사정이 없다거나, 요양시설 면회가 막혔다는 사실처럼 서류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짚어 주셔야 합니다.

■ 감독인을 거쳐 조사하는 길도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6 제2항은 가정법원이 감독인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임의후견인의 사무와 본인 재산상황의 조사를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 직원이 직접 실태를 보는 제45조의7과 감독인을 움직이는 이 조문은 서로 다른 층에서 작동하므로, 걱정의 대상이 오빠의 돈 관리인지 감독인의 소홀함인지에 따라 법원에 요청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둘 다라면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확정된 뒤의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단서에 따라 그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그 법원에 ① 감독인 보고가 어떤 점에서 부족해 보이는지, ② 어머니의 생활에 생긴 변화, ③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을 적은 서면을 내고 실태 조사를 요청하십시오. 조사 결과 감독인이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드러나면 감독인 변경을, 오빠에게 현저한 비행이 있으면 친족으로서 임의후견인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어 변호사와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의4, 제45조의7 · 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16, 제959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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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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