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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3일조회 0

이혼 재판 중 재산 조회 결과로 알아낸 상대 계좌 상황을 다른 다툼에 써도 되나요?

Q질문 내용

이혼 소송 중 재산조회를 신청해 남편 명의 계좌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오빠에게 빌린 3천만원도 몇 해째 갚지 않고 있어 오빠가 따로 소송을 하려 합니다. 조회 결과에 나온 계좌 정보를 오빠에게 넘겨 그 소송이나 압류에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가사소송에서 받은 재산조회 결과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결과는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를 정하는 심판 안에서만 쓸 수 있고, 오빠의 대여금 소송처럼 다른 다툼에 넘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문은 누구에게나 같은 금지를 겁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4항은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주어가 누구든지이므로 조회를 신청한 당사자 본인도, 그 대리인도, 결과를 전해 들은 가족도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73조는 이를 어긴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처벌 대상에는 조회 결과뿐 아니라 제48조의2에 따라 상대가 낸 재산목록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목록에서 본 계좌번호를 옮겨 적어 건네는 것도 같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 어디까지가 심판 안의 사용인가

재산조회는 제48조의3 제1항에 따라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열리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① 지금 진행 중인 재산분할 청구에서 상대의 숨은 예금을 주장하는 것, ② 같은 사건의 양육비 액수를 다투면서 소득 흐름을 짚는 것은 본래 목적 그대로입니다. 반면 ③ 형제의 대여금 소송에 자료를 넘기는 것, ④ 상대를 다른 일로 고소하면서 계좌 내역을 첨부하는 것은 심판 밖의 사용입니다. 사건이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한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 이렇게까지 막는 이유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에 상대 명의 재산 자료를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하는 강한 절차입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제67조의4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정도로 강제력이 큽니다. 그만큼 모인 정보가 다른 데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출구를 좁혀 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6조도 강제집행 절차의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같은 수준의 형벌을 붙여 두었으니, 두 법이 같은 원칙을 공유하는 셈입니다.

■ 오빠의 소송은 오빠의 절차로 가야 합니다

오빠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제74조의 재산조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려 주십시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 길로 얻은 자료라야 오빠도 마음 놓고 쓸 수 있습니다.

■ 이미 자료를 건넸다면

건넨 사본이나 사진을 돌려받고, 그 자료로 새로 만든 서류가 있다면 쓰지 않도록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혼 사건 안에서는 조회 결과를 계속 쓸 수 있으니 재산분할 주장 자체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자료가 오간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7조의4, 제73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제76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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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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