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아이 양육비 심판을 청구했는데, 상대는 서면으로만 소득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심문 기일에는 대리인만 나옵니다. 판사 앞에 상대 본인을 직접 세워 수입을 묻게 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양육비 심판 절차에서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볼 때 상대방 본인을 당사자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고, 청구하신 쪽은 그 필요성을 적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 양육비 심판은 원래 사람을 불러 듣는 절차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정하는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가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같은 법 제48조는 마류 사건의 심판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서면만 주고받다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관할은 제46조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고, 제50조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만 나와도 심문 기일 자체는 열리지만, 그것만으로 상대 본인의 말을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제38조가 열어 둔 두 가지 방식
가사소송법 제38조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①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은 당사자 신문 방식으로, ② 그 밖의 관계인은 증인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 본인을 직접 세워 묻는 것은 ①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운영하는 가게의 경리 담당자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관계자처럼 소득 사정을 아는 사람을 부르는 것은 ②의 길입니다. 조문의 술어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의무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이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신청할 때 적어야 할 것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신청서의 역할입니다. ① 상대가 서면에 적은 소득과 실제 생활 수준이 어긋나는 대목, ② 대리인을 통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 ③ 본인에게 직접 물을 사항의 목록을 정리해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2개월 동안의 카드 사용액이 신고한 월 소득을 크게 넘는다면 그 차이를 표로 붙이는 식입니다. 막연히 직접 듣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말보다 서류가 빠를 때도 있습니다
신문은 답변을 얻는 수단이지 숫자를 확인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자체가 다툼이라면 제48조의2의 재산명시를 함께 신청해 상대가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67조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제48조의3의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과 서류 확인을 나란히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 상대가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제38조 자체에는 불출석에 대한 제재 문장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신문 신청은 상대를 끌고 오는 장치라기보다 본인 해명의 기회를 공식적으로 여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 기회를 거부한 사정과 제출된 자료를 법원이 종합해 양육비를 정하게 되므로, 버티는 쪽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 전에 신문 신청서와 재산명시 신청서를 함께 낼 수 있도록 변호사와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38조, 제46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50조, 제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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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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