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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31일조회 10

한병철 변호사 [부산 이혼전문] 이혼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 가사소송법 제12조와 작성 실무

Q질문 내용

남편과 더는 살 수 없어서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비용 문제로 소장은 직접 써 볼까 하는데, 막상 쓰려니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랑 아이 양육 문제도 같이 적어야 하나요? 인터넷 양식을 보니 청구취지, 청구원인 같은 말이 나오는데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소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알려 주세요.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소송의 첫 서면인 소장은 단순한 신청서가 아니라 재판 전체의 설계도입니다. 무엇을 청구하는지, 어떤 사유를 내세우는지가 여기서 정해지고, 이후의 심리는 그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가사소송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따르므로 소장의 기본 골격은 민사 소장과 같지만, 가사 사건만의 특칙이 곳곳에 있어 민사 양식을 그대로 베끼면 어긋나는 지점이 생기고, 그 어긋남이 절차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산에서 이혼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의 시각으로 소장에 들어가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순서대로 따라오면 소장 한 부의 뼈대가 완성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청구취지 - 판결문의 초안을 쓰는 일

청구취지는 법원에 구하는 결론을 적는 자리이고, 그대로 판결 주문이 될 수 있도록 씁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보통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기본 청구에, 위자료 금액과 지연이자,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병합해 적습니다. 병합할 수 있는 청구를 빠뜨리면 별도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소장 단계에서 사건의 전체 그림을 그려 놓고 시작하는 것이 절차 경제의 핵심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병합을 놓치고 시간이 흐르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처럼 심리 중에 규모가 드러나는 청구는 일단 일부 금액으로 적고 뒤에 확장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도 청구 항목의 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취지를 확정해야 비용 계산도 정확해집니다.

청구원인 - 사유를 조문에 얹는 작업

청구원인에는 혼인의 경위, 파탄에 이른 사실관계, 그리고 그것이 민법 제840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서술이 아니라 사실의 시간표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날짜 순으로 정리하면, 같은 내용도 전혀 다른 무게로 읽힙니다. 여러 이혼 사유가 겹치는 사안에서는 주된 사유와 예비적 사유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상대방의 유책 행위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를 사실관계 안에 녹여 두어야 뒤의 심리가 순조롭습니다. 소장에 적은 사실관계는 이후 진술의 기준선이 되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해 적으면 반대신문에서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 사건의 특칙 - 자백으로 끝나지 않는 재판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는 이혼 같은 가류·나류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의 자백과 청구 인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상대가 모든 사실을 인정해도 법원은 그것만으로 이혼 판결을 내리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분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이념이 절차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를 갖추어야 하고, 반대로 상대가 불출석해도 자백간주로 자동 승소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가 있다가 틀어진 경우라면 그 경위도 사실관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조정 단계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함께 내는 것들 - 서류와 관할

소장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재산 관련 청구가 있으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 자료를, 유책 사유에 관한 증거는 증거설명과 함께 갑 제 호증으로 번호를 매겨 정리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되 부부의 공통 주소 등에 따른 전속관할 규칙이 있으므로, 제출 전 관할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구조이므로, 소장을 내면 조정기일부터 잡히는 흐름도 미리 알아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은 부모 교육이나 상담 절차가 병행되는 법원도 있어, 기일 안내문을 꼼꼼히 읽는 것부터가 절차의 일부입니다.

혼자 쓸 때 흔한 실수 - 고치기 어려운 것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청구취지에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빠뜨리는 것, 청구원인을 감정 위주의 긴 서술로 채워 정작 어느 호의 이혼사유인지 특정되지 않는 것, 그리고 증거 없이 주장만 나열하는 것입니다. 넷째를 더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 금액을 임의로 적어 심리 내내 수정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소장은 나중에 청구취지 변경으로 고칠 수는 있지만, 첫 서면이 만든 인상과 쟁점의 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안이 단순하고 다툼이 없다면 직접 작성도 가능하지만, 재산이 얽혀 있거나 양육권 다툼이 예상된다면 첫 서면부터 전문가의 손을 거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소장은 법원에 내는 문서이기 전에 상대에게 전달되는 첫 공식 메시지이기도 해서, 그 어조와 정확성이 이후 협상의 온도까지 좌우합니다. 첫 서면에 들인 정성은 반드시 절차 어딘가에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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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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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내면 바로 재판이 시작되나요?

이혼 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조정기일이 먼저 잡히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종결됩니다.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면 재판이 빨리 끝나나요?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이혼 사건에서는 자백과 청구 인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의 동의만으로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툼 없는 사안은 조정 성립으로 조기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중에 따로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 있고, 별도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소장 단계에서 병합 청구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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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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