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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한 부모가 가장 오래 붙들고 고민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아이입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 민법 제837조는 이 물음에 대한 절차의 뼈대를 정해 두었고, 그 모든 …
퇴직급여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공적연금은 각 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로 처리되어 요건과 청구 기간이 다릅니다.
명의가 아니라 협력이 기준이므로, 특유재산이라도 형성과 유지에 상대의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배우자의 성병 감염 사실 자체는 이혼 사유나 외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 전 알고도 숨겼다면 혼인취소(안 날부터 3개월), 외도로 감염됐다면 부정행위 이혼과 위자료로 갈립니…
이혼숙려기간 중에도 이혼신고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이므로, 이 기간의 외도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이…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사유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마다 모아야 할 증거가 다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집은, 예금은, 대출은 누구 몫인가. 이 질문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 하나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뜻이 맞으면 끝나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정해 둔 순서를 하나씩 지나가야 합니다. 안내를 받고, 정해진 기간을 기다리고, 자녀가 있으면…
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위자료는 책임 을 묻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으로 헤어지는지와 관계없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