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하므로 여기서 길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한쪽의 청구만으로 이혼을 명할 수 있는 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입니다. 다만 아무 이유로나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사유를 여섯 개로 한정해 두었고, 그 목록에 들어가야 문이 열립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나
| 호 |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 |
|---|---|
| 제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제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여섯 개가 전부입니다. 목록에 없는 사정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여러 호에 걸치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 문이 닫혀도 다른 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어디까지인가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지속적인 애정 표현, 숙박을 동반한 만남 같은 정황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검토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성격이 다르므로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의 기간 제한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제1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제1호의 문은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부정행위만으로 제1호를 걸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제6호로 구성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느 호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증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악의의 유기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와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는 전형적인 사안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집에 살면서도 부양과 협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형태도 논의됩니다. 유기는 어느 한 시점의 사건이 아니라 상태의 지속이므로 기간의 길이도 함께 평가됩니다.
핵심은 악의와 정당한 이유의 대비입니다. 직장 문제로 떨어져 사는 것, 갈등을 피해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것은 유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를 내쫓아 놓고 유기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왜 떠났는가 하는 경위가 사실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생활비를 끊은 사안이라면 언제부터 끊겼는지, 그동안 누가 무엇으로 생계를 이었는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부당한 대우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학대와 모욕이 제3호이고, 반대로 내 부모가 배우자에게서 받은 학대가 제4호입니다. 판례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말한다고 봅니다.
모욕적인 말이 오래 반복되어 온 사안이라면 개별 발언보다 그 반복성과 지속성이 평가의 초점이 됩니다. 일상적인 다툼의 수준을 넘어야 하므로, 진단서와 사진, 녹음, 신고 이력처럼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사건을 좌우합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사안이라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혼 청구와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보호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제3호와 제4호는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그 부모의 태도가 한 사건 안에서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누구에게서 받은 대우인지에 따라 호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생사불명과 일반조항은 어떻게 다른가
제5호는 생사불명이 3년 이상 계속된 경우입니다. 소재를 모르는 것과 생사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연락이 끊겼어도 살아 있음이 확인된다면 제5호가 아니라 제2호나 제6호의 문제입니다. 실종선고와도 결과가 다릅니다. 실종선고는 혼인을 사망으로 정리하지만, 제5호에 따른 이혼은 상대가 살아 돌아와도 혼인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 사유의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실종신고와 수색 요청, 마지막 연락 기록처럼 생사불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6호는 일반조항입니다. 앞의 다섯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받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장기 별거, 회복 불가능한 갈등의 누적, 경제적 파탄과 신뢰의 상실이 이 문으로 들어옵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가정경제가 무너진 사안, 종교 활동이 가정생활을 압도해 버린 사안도 이 유형에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파탄의 정도는 객관적으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애정이 식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별거 기간과 갈등의 경과, 회복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정이 쌓여야 합니다.
무엇을 증거로 모아야 하나
여섯 사유는 증명의 재료가 각각 다릅니다. 사유를 정한 다음에 자료를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제1호는 메시지와 사진, 카드 사용 내역과 숙박 내역, 블랙박스 기록 같은 정황
- 제2호는 별거의 시점과 경위, 생활비 지급 내역
- 제3호와 제4호는 진단서와 신고 이력
- 제5호는 생사불명 기간에 대한 소명 자료
- 제6호는 파탄에 이른 경과 전체
주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는 행위,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기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료는 증거 가치도 다투어집니다.
수집 방법에서 선을 넘으면 자료를 얻고도 사건을 잃습니다.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을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십시오.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간 뒤에는 상대도 자료를 지우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소 제기를 결심했다면 증거 확보와 재산 파악이 그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보전조치를 소 제기와 함께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쪽에 책임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태도입니다. 자신이 파탄을 만들어 놓고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막는 취지입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상대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입니다. 유책성이 문제 되는 사건은 이 예외 법리를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유책 주장을 방어 수단으로 꺼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파탄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일은 어느 쪽에든 필요합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강합니다. 날짜와 사건을 표로 만들어 두면 뒤에 어느 쪽 주장을 다투든 그대로 쓰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가 원칙입니다. 소장을 내면 대개 조정기일이 먼저 잡힙니다. 조정에서 이혼과 부수 사항 전부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로 마무리되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유의 증명이 부담스러운 사건에서도 조정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조정을 형식 절차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사유의 증명 공방이 본격화됩니다. 이때부터는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이어질 수 있고, 자녀가 있는 사건이라면 양육환경 조사도 진행됩니다.
전체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정 단계를 포함해 반년에서 일 년을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거주와 생활비, 자녀 문제까지 함께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
재판상 이혼 청구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함께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혼 사유의 증명 자료와 재산 및 양육에 관한 자료는 성격이 다르므로, 소를 내기 전에 두 줄기로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유 공방에서 이기고도 재산 자료가 없어 분할에서 밀리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 여섯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럿이면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 제1호라면 6개월과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정도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 내 쪽의 유책성이 문제 될 사정은 없는지
·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자료를 따로 준비했는지
상대가 완강히 반대할수록 준비의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먼저 사유를 정하고, 그다음 자료를 모으고, 그러고 나서 소장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여섯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Q2. 성격 차이로도 이혼이 되나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구성될 수 있으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Q3. 오래전 외도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나요?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1호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사유로의 구성이 검토됩니다.
Q4. 파탄에 책임 있는 쪽도 이혼 청구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상대도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가 논의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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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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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840조, 제8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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