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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6일조회 98

배우자의 성병 감염, 혼인취소일까 이혼일까 - 헤르페스 사연으로 본 갈림길,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정리

배우자의 성병 감염 사실 자체는 이혼 사유나 외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 전 알고도 숨겼다면 혼인취소(안 날부터 3개월), 외도로 감염됐다면 부정행위 이혼과 위자료로 갈립니다.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가 정리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오간 남자친구에게서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을 듣고 이별을 고민한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최근 보도되어 화제가 됐습니다(TV조선, 2026년 8월 26일). 아직 혼인 전이라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연이지만, 같은 일이 결혼 뒤에 일어나면 문제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 법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창원에서 상담한 40대 의뢰인은 결혼 3년 만에 배우자가 처방받은 약을 계기로 감염 사실을 알게 됐고, 세 가지 질문을 안고 오셨습니다. 이 병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인지, 숨긴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서울·인천·천안·여수 등 각지 가정법원의 이혼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배우자의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쪽과 감염 사실을 알리게 된 쪽 양쪽 입장에서 혼인취소·이혼·손해배상의 갈림길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갈림길은 세 가지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감염이 결혼 전인지 후인지, 알고도 숨겼는지, 외도로 감염된 것인지입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숨겼다면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가 문제되고 청구 기한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외도로 감염됐다면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감염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감염 사실만 있고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질병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816조 제2호·제3호, 제822조·제823조(혼인취소 사유와 기한), 제840조 제1호·제6호, 제841조(재판상 이혼 사유와 기한), 제750조·제766조(위자료·소멸시효), 형법 제257조·제266조(상해·과실치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의 범위)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부산 해운대 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정리 · 2026년 8월 26일 기준

■ 1. 배우자의 성병 감염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그 자체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중 질병을 직접 든 것은 없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뿐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를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헤르페스 2형은 감염 뒤에도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감염됐다고 해서 상대에게 반드시 전파되는 것은 아니며, 약물 복용과 예방 조치로 전파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도 감염 사실만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학적 판단은 의료진의 영역이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만 짚고,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 점입니다.

법원은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질병을 그 자체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 배우자의 질병을 이유로 치료 노력 없이 혼인을 끝내려는 쪽이 오히려 유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병 자체가 아니라 세 가지 사정입니다. 감염 시기(결혼 전인지 후인지), 고지 여부(알고도 숨겼는지), 감염 경위(외도로 감염된 것인지)입니다.

○ 결혼 전부터 감염됐고 알고도 숨긴 경우 →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민법 제816조 제3호) 또는 재판상 이혼 검토 / 기한: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제823조)

○ 결혼 후 외도로 감염된 경우 → 부정행위 이혼(제840조 제1호) + 배우자·상간자 위자료 + 감염 행위 손해배상·형사 검토 / 기한: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제841조), 위자료 안 날부터 3년(제766조)

○ 감염 사실만 있고 시기·경위가 불명한 경우 → 질병 자체로는 이혼 사유 인정 어려움. 은폐·치료 거부·강요 등 부수 사정이 결합될 때 제6호 검토 / 기한: 사유별 개별 판단

■ 2. 결혼 전부터 감염됐는데 숨겼다면 - 혼인취소와 3개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가 문제되고,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혼인취소 사유는 두 갈래인데,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한과 성립 가능성이 다릅니다.

첫째는 제816조 제2호의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입니다. 이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제822조), 대법원은 '악질'을 매우 좁게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임조차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치료와 관리로 부부생활이 가능한 감염병이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째가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제3호 사기입니다.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침묵한 경우도 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 착오가 사회생활관계에 비추어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야 하고,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지의무는 상대방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사실의 성격, 숨긴 쪽의 사생활 보호 이익, 상대방의 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성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을 알고도 숨긴 채 혼인한 사정은 상대방의 건강과 부부생활에 직접 관련되므로 고지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어느 정도 알았는지,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가 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제824조) 혼인 중 태어난 자녀의 지위는 그대로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기한을 놓쳤다면 취소 대신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하며, 이때 감염 사실을 숨긴 사정은 제6호 판단과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3. 배우자의 외도로 감염됐다면 - 부정행위 이혼, 위자료, 형사 문제

감염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감염 시기와 경위가 외도를 가리키면 민법 제840조 제1호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입니다(제841조). 사전동의나 사후용서가 있었다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성병에 걸렸다면 바람을 피운 것"이라고 단정하시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감염 뒤 오래 증상이 없을 수 있는 병은 혼인 전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도 감염 사실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를 인정받으려면 감염 시기를 좁혀주는 의학적 소견과 함께 메시지, 숙박 기록, 상대방의 존재 같은 통상의 부정행위 증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감염 시기가 좁혀진다면 그것이 부정행위 시기를 추정하는 유력한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두 층으로 봅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데 대한 위자료가 하나이고, 감염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다른 하나입니다. 후자는 감염 경위와 인과관계가 입증될 때 별도로 고려되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청구도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에 형사 문제가 얹힙니다. 감염 사실을 알면서 숨긴 채 관계를 가져 상대를 감염시킨 경우 상해죄가, 부주의로 감염시킨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제266조). 실무에서 인과관계를 좌우하는 것은 상대방의 과거 진료기록과 감염 시기에 관한 검사 소견입니다.

증거는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의 검사 결과와 진단서, 감염 시기에 관한 의료진 소견,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과 문자, 배우자가 감염 사실을 인정한 기록은 확보해도 됩니다. 배우자의 진료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볼 수 없으므로(의료법 제21조)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합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 배우자의 진료기록·처방 내역을 병원이나 앱에서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 (의료법·정보통신망법 문제)

· 배우자나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메시지를 확보하는 행위 (형법상 비밀침해 문제)

· 감염 사실을 상대방의 직장·가족·SNS에 알리는 행위 (명예훼손 문제)

· 감염 사실을 빌미로 금전이나 이혼 조건을 압박하는 행위 (협박·강요 문제)

·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문제)

13년차 변호사로 형사와 가사 사건을 함께 다뤄오면서,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본 역전은 피해를 입은 쪽이 배우자의 진료 앱을 몰래 확인하다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였습니다. 감염 시기를 증명하는 것은 배우자의 기록이 아니라 본인의 기록입니다.

■ 4. 감염 사실을 알리게 된 쪽이라면 - 알리는 것이 법적으로도 안전합니다

감염 사실을 안 시점에 배우자에게 알리고 치료와 예방 조치를 함께 시작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알리지 않은 채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상해나 과실치상, 위자료 문제로 이어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전 감염이었고 본인도 몰랐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과거 진료기록은 본인 것이므로 확보할 수 있고, 증상이 없었다는 사정과 검사 이력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상대방이 혼인취소를 요구한다면 3개월·6개월의 청구 기한과 위에서 본 엄격한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혼을 요구한다면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질병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 출발선입니다. 다만 은폐 기간이 길수록, 전파 위험을 축소해 설명했을수록 결론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 (양쪽 공통)]

· 본인의 검사 결과지·진단서와 검사 날짜

· 감염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 메모 (3개월·6개월 기한의 기산점)

· 본인이 참여한 대화·문자 등 감염 사실이 오간 기록

· 혼인 신고일, 별거 여부, 자녀 유무

· 본인의 과거 진료·검사 이력 (알리게 된 쪽)

■ 5. 이 문제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의 결론은 병명이 아니라 '언제 감염됐고 언제 알았는가'라는 두 날짜와 '알고도 숨겼는가'라는 하나의 사실로 갈립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검사 소견과 기록으로 감염 시기와 인지 시점을 재구성해 혼인취소·이혼·손해배상 중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 판단합니다. 둘째, 3개월·6개월·2년·3년으로 갈라지는 기한을 한꺼번에 관리합니다. 셋째, 가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하나의 계획으로 설계해 증거 수집이 형사 문제로 번지지 않게 합니다.

이혼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이혼·혼인취소 사건을 실제로 다뤄 온 경험 ② 상해·과실치상 같은 형사 쟁점을 함께 볼 수 있는지 ③ 첫 상담에서 기한별 대응 계획을 제시하는지 세 가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혼인취소·위자료 사건을 다뤄왔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감염 행위의 형사 쟁점까지 함께 살핍니다. 다만 감염 시기와 고지 여부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이므로, 본인 사건이 위 정리의 어느 유형인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6. 정리하면 - 병이 아니라 시기와 고지 여부가 결론을 정합니다

핵심은 세 줄입니다. 배우자의 성병 감염 사실 자체는 이혼 사유도 외도의 증거도 아니라는 것, 결혼 전 알고도 숨겼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의 혼인취소가 문제된다는 것, 외도로 감염됐다면 부정행위 이혼·위자료와 함께 감염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 문제까지 검토된다는 것입니다.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감염 시기와 알게 된 날짜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검사 결과지를 지참하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상담은 1533-737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 전부터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배우자가 숨겼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기고 침묵한 경우도 사기에 포함된다고 보되, 그 사실이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합니다. 청구 기한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로 짧으므로, 알게 된 날짜를 먼저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외도 증거가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감염 뒤 오래 증상이 없을 수 있는 병은 혼인 전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감염 사실 외에 감염 시기에 관한 의학적 소견과 메시지·숙박 기록 같은 통상의 부정행위 증거를 함께 봅니다.

Q. 배우자에게서 성병이 옮았다면 위자료 외에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A. 감염 사실을 알면서 숨긴 채 관계를 가져 감염시킨 경우 상해죄가, 부주의로 감염시킨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므로 본인의 검사 결과와 감염 시기 소견을 먼저 확보하고, 배우자의 진료기록은 무단 열람 대신 소송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Q. 부산에서 이혼 변호사 추천을 받기 전에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이혼·혼인취소 사건을 실제로 다뤄 온 경험, 상해·과실치상 같은 형사 쟁점을 함께 볼 수 있는지, 첫 상담에서 기한별 대응 계획을 제시하는지 세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혼인취소·이혼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에서 다루며,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부산 해운대 사무소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사건과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 의뢰를 직접 상담하고 수임합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 부산 이혼 사건 안내 -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혼 업무분야: https://www.daehanlaw.com/practice/divorce

· 위자료 청구 기한이 궁금하다면 - 받을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https://www.daehanlaw.com/articles/6a8d3054d00e480b865d928f

· 이혼·가사 전용 안내 사이트: https://daehanlaw-divorce.com

· 한병철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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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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