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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4일조회 12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한 날부터 2년 -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기준

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위자료는 책임을 묻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으로 헤어지는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세 개 항뿐이지만 기간 제한이 그중 한 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839조의2 — 청구권, 기준, 그리고 2년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처리입니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2항이 정한 판단 요소

·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 기타 사정

조문이 협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만들어지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제3항이 기간입니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2년은 제척기간입니다

이 2년이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기산점은 이혼한 날입니다. 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거나 상대가 숨겼다는 사정이 조문에 예외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혼 신고를 먼저 하고 재산은 나중에

협의이혼을 먼저 마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합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 자체를 해 두는 것과 합의를 이어 가는 것은 별개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 제839조의3

2007년에 들어온 조항이 있습니다.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민법 제406조)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끌어다 쓰는 구조입니다. 청구하는 곳이 가정법원이라는 점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2항은 기간을 정합니다.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의 2년(제839조의2 ③)과, 사해행위취소의 기간(제839조의3 ② → 제406조 ②)입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839조의2는 문언상 협의상 이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는 제843조가 연결해 줍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제837조를, 면접교섭권에 제837조의2를,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제839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섯 개 조문을 한 번에 끌어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재산분할의 틀은 같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정리할 것

첫째, 이혼일입니다. 제3항의 2년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둘째, 재산의 목록과 시점입니다. 제2항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무엇이 언제 형성되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셋째, 처분 정황입니다. 상대가 부동산을 옮기거나 명의를 바꾸고 있다면 제839조의3이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해함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

확인 순서

1. 이혼한 날이 언제인가 — 여기서 2년이 시작됩니다(제839조의2 ③)
2.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제839조의2 ②)
3. 기준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제839조의2 ②)
4. 상대의 처분이 의심되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제839조의3)
5. 재판상 이혼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제843조)

자주 묻는 질문

Q1. 잘못한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제806조가 따로 정합니다.

Q2.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Q3. 명의가 상대방 앞으로만 되어 있으면 못 나누나요?

제839조의2 제2항의 기준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명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Q4. 상대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제839조의3 제1항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5.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사해행위취소권에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806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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