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맞은 일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이 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와 다음 달 심리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날 친정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셨고 남편이 저를 밀치고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 쪽에서 장모는 가족이라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어머니가 증언할 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에서 누가 증인이 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신문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정어머니는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사위의 사건이라는 사정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증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 가정보호사건에서도 증인신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의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증인 자격을 빼는 조문은 없습니다. 폭행 장면을 직접 보셨다면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 가족이라서 안 된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형사소송법 제148조 때문입니다. 자기나 친족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민법 제769조와 제777조에 따라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고 4촌 이내의 인척은 친족이므로 장모는 사위의 친족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사위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이지 서지 못한다는 금지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제160조에 따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뒤 어머니가 말하겠다고 하면 신문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선서는 하게 됩니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6조에 따라 신문 전에 선서서를 읽고 서명하며, 선서한 뒤의 거짓말은 위증이 됩니다. 직접 본 것과 딸에게서 전해 들은 것을 나누어, 전해 들은 말은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제15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교통비와 일당은 특례법 제34조 제3항이 형사소송법의 비용 규정을 준용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인은 누가 어떻게 부릅니까
가정보호사건은 판사가 주도하는 절차입니다. 특례법 제24조 제1항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해 피해자, 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증인신문 신청서에 어머니가 무엇을 보았는지, 왜 신문이 필요한지를 적어 내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33조 제4항은 피해자가 직계친족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대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머니는 ① 목격자로서 증인이 되는 길과 ② 피해자의 직계친족으로서 의견을 대신 말하는 길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신청서에 어느 쪽인지를 분명히 적으십시오.
■ 남편 앞에서 말하기 어렵다면
특례법 제32조 제2항은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이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를 이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판사는 공개 법정 밖의 장소에서 신문하는 방식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3항은 피해자의 의견 진술 때 필요하면 판사가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본인이 증언하실 때 신뢰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동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증인으로도 서실 예정이라면 본인의 증언을 들은 뒤 증언하게 되는 순서 문제가 생기므로 미리 보조인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 증언 전에 정리해 두실 것
① 폭행이 있었던 날짜와 시각, 장소를 적어 두십시오. ② 그날 찍은 사진이나 녹음, 병원 진단서가 있다면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연결해 정리하십시오. ③ 어머니가 집에 계셨던 이유와 도착한 시각처럼 상대가 따져 물을 만한 사정도 미리 적어 두시면 신문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148조, 제151조, 제156조, 제160조, 제163조의2 · 민법 제769조, 제7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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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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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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