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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8일조회 0

재혼 1년 차에 새 신랑이 딸을 친자식처럼 입양하려면 연락 없는 친부 동의까지 구해야 하나요?

Q질문 내용

일곱 살 딸을 키우다 재혼해 혼인신고를 한 지 10개월 됐습니다. 남편이 딸을 친자식처럼 입양하고 싶어 하는데, 딸 친아버지는 이혼 뒤 양육비도 연락도 끊긴 지 4년째입니다. 그 사람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지, 못 받으면 입양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들일 때 필요한 혼인 기간과 친아버지 동의 요건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부 동의가 기본이지만, 친부 탓으로 4년째 양육비도 만남도 끊긴 상태라면 법원이 동의 없이 허가할 여지가 있고, 청구는 혼인신고 후 1년을 넘긴 뒤에 해야 합니다.

■ 혼인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기다려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원래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할 때는 이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혼인은 신고로 성립하므로 혼인신고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고한 지 10개월이라면 두 달쯤 뒤에 청구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동안 서류와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친아버지 동의는 언제 없어도 되나요

친양자가 될 아이의 친생부모는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예외는 두 갈래입니다. ①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어 애초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절차는 생략됩니다. ② 연락은 닿지만 친부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그가 자기 탓으로 3년 넘게 딸의 생활비를 대지 않았고 딸을 만나러 오지도 않았다면 법원은 반대를 넘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돈과 만남 가운데 하나만 끊긴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때 법원은 반드시 친부를 심문합니다.

■ 딸 본인의 뜻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일곱 살 딸은 13세 미만이라 법정대리인이 딸을 갈음해 입양을 승낙합니다. 이혼할 때 어머님이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다면 어머님이 승낙하면 됩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를 누구로 정했는지는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서류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딸이 13세 이상이었다면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승낙해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법원은 아이의 형편을 살피므로, 딸이 새아버지와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 줄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친부 소재를 모른다고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친부가 나타나 자기 탓 없이 동의할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면, 입양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여섯 달 동안은 입양을 무르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연락처를 알면서 소재불명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알던 번호와 주소로 입양 계획을 알린 기록, 친척을 통해 수소문한 흔적을 남겨 두면 뒤에 다툼이 생겨도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 어디에 청구하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청구는 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가정법원은 딸이 지금 어떻게 크고 있는지, 왜 입양하려는지, 새 남편이 아이를 맡을 만한지를 보고 판단하므로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가 끊긴 통장 내역, 연락 시도 기록, 새 남편의 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목적이 딸의 성을 바꾸는 데 있다면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 허가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친부와의 관계를 남겨 두는 일반 입양도 선택지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81조, 제908조의2, 제908조의4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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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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