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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8일조회 0

연락 끊긴 사이 전처가 우리 애를 새 남편 친자처럼 입양시켰는데 다시 돌릴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이혼 뒤에도 양육비는 매달 보냈는데 전처가 번호를 바꾸고 이사해서 2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얼마 전 아이 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니 아이가 전처의 새 남편 친양자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의서도 법원 연락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입양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진행된 친양자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락이 끊긴 데 아버님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다면 되돌릴 길이 있고, 다만 입양을 안 때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시한 안에 가정법원에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 동의서를 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입양이 됐을까요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정법원이 허가합니다. 그런데 친권을 잃었거나 어디 있는지 모르는 등 부모에게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동의를 건너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처가 번호를 바꾸고 이사한 뒤였다면 법원에는 아버님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유로 동의가 빠졌는지는 입양 심판 기록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준은 입양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아버님이 입양 사실을 안 날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처음 확인하셨다면 그 발급일이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발급 영수증이나 화면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또 하나 알아 둘 점은, 일반 입양에 적용되는 무효·취소 사유 조항은 친양자 입양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되돌리려면 동의 기회를 잃은 데 책임이 없었다는 이 한 가지 길로 가야 합니다.

■ 책임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핵심은 연락이 끊긴 원인이 아버님 쪽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① 이혼 뒤 꾸준히 보낸 양육비 송금 내역 ② 전처와 아이에게 연락을 시도한 문자, 통화 기록 ③ 전처의 연락처나 주소가 바뀐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④ 해외 근무처럼 연락이 어려웠던 사정의 증빙을 모아 두십시오. 반대로 3년 이상 양육비도 보내지 않고 아이를 만나지도 않았다면, 법원이 그 사정을 이유로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했을 수 있어 판단이 달라집니다.

■ 요건을 갖춰도 법원이 거절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 청구에는 입양 허가 때의 기준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지금 아이가 누구 손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애초에 왜 입양을 했는지, 새아버지에게 아이를 키울 역량이 있는지를 가정법원이 따져 본 뒤, 취소가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흠만 주장하기보다, 취소 뒤 아이를 어떻게 돌보고 만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내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취소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디에 청구하나요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아버님과 아이 사이의 친족관계가 되살아납니다. 다만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아 그동안의 관계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이라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고, 양부모 중 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취소 뒤 아이의 친권을 누가 행사할지도 정리해야 하므로, 안 날부터 1개월,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까지 함께 챙기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883조, 제884조, 제908조의2, 제908조의4, 제908조의6, 제908조의7, 제909조의2 · 가사소송법 제2조, 제3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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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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