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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7일조회 0

남편 보호 사건 담당이 처음 법원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왜 그런가요?

Q질문 내용

남편의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이 열렸는데, 처음 통지받은 법원이 아니라 다른 지역 법원에서 기일 통지가 왔습니다. 남편은 사건 뒤 자기 부모님 집으로 가 있습니다. 왜 법원이 바뀌는 건지, 제가 신청해 둔 접근 금지는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보호사건의 관할과 이송을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이 관할이 아니라고 보거나 적정한 조사와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다른 관할 법원에 사건을 옮기도록 되어 있고, 그 사유는 피해자에게도 통지되므로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 가정보호사건은 어느 법원이 맡는 것이 원칙입니까

가정폭력처벌법 제10조는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을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정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곳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습니다. 기준이 피해자가 아니라 행위자 쪽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남편이 사건 뒤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다면 그곳도 관할이 될 수 있고, 폭행이 있었던 장소가 두 분의 집이 아닌 곳이라면 그 장소의 법원도 관할입니다. 검사가 제11조에 따라 송치할 때 이 가운데 한 곳을 고르는데, 처음 고른 법원이 뒤에 보니 관할이 아니거나 더 알맞은 법원이 따로 있다고 판단되는 일이 생깁니다.

■ 이송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제15조 제1항이 두 가지 사유를 적었습니다. ①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② 적정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첫째는 송치 단계의 착오를 바로잡는 것이고, 둘째는 관할이 맞더라도 행위자나 피해자의 실제 생활 근거지,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의 조사 편의, 상담소나 의료기관 같은 수탁기관의 위치를 고려해 더 나은 법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은 결정으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재량으로 미루는 절차가 아닙니다. 남편이 사건 뒤 본가가 있는 지역으로 내려갔다면 둘째 사유로 그쪽 법원에 옮겨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 이송되면 사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까

아닙니다. 사건 기록과 검사가 보낸 송치서, 참고자료가 그대로 넘어가고 이송받은 법원이 이어서 조사와 심리를 합니다. 다만 사람이 바뀝니다. 판사가 바뀌고 가정보호사건조사관도 그 법원 소속으로 바뀌므로 조사관 면담을 다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29조의 임시조치가 이미 내려져 있다면 그 효력이 이송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 연장이나 내용 변경은 이송받은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접근 금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옮겨진 법원에 바로 연장 신청을 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피해자는 무엇을 통지받습니까

제15조 제2항은 이송결정을 한 법원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사유란에 관할 위반인지 조사·심리의 필요인지가 적혀 있을 것이고, 어느 법원으로 갔는지도 나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채 다른 법원에서 기일 통지가 왔다면 원래 법원에 이송결정문 송달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송된 뒤에는 제30조에 따라 심리기일이 피해자에게 통지되고, 제33조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하면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변호사나 상담소 상담원이 대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옮겨진 법원에서 무엇을 챙겨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① 임시조치의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연장이나 변경이 필요하면 이송받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퇴거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2개월 단위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심리기일에 진술할 내용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진단서, 사진, 녹음, 상담 기록은 새 법원의 조사관에게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면 제32조에 따라 심리 비공개와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합니다. 결과가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나오고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면 피해자도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으니, 결정 통지일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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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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