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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7일조회 0

제 친정 부모님께 막말과 행패를 일삼는 남편, 재판으로 갈라설 수 있을까요?

Q질문 내용

결혼 8년 차입니다. 남편이 명절마다 친정 부모님께 못 배운 집안이라며 막말을 하고, 작년에는 술에 취해 친정집 현관문을 걷어차고 아버지 멱살까지 잡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절대 못 해 준다고 버티는데, 재판으로라도 갈라설 수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배우자가 내 부모님에게 한 행동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따로 적어 두었으므로,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당한 일도 제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가운데 넷째가 바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셋째 사유는 반대로 내가 배우자나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질문자님처럼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폭언과 행패를 반복했다면 넷째 사유가 중심이 되고,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한 모욕이나 부부 관계가 무너진 사정은 여섯째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정도여야 심히 부당한 대우인가요

명절에 한 번 언성이 높아진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은 행동의 내용, 횟수, 기간, 그리고 그 뒤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는지를 종합해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의 학력이나 집안을 깎아내리는 말을 여러 해 반복한 사정, 술에 취해 친정집 문을 걷어차고 아버님 멱살을 잡은 일처럼 신체에 손을 댄 사정은 모두 무게가 있는 사실입니다. 질문 속 내용이 실제로 입증된다면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 무엇을 증거로 모아야 하나요

이혼 재판에서는 내가 겪은 일보다 보여 줄 수 있는 일이 중요합니다. ① 행패 당시 경찰에 신고했다면 출동 기록 ② 아버님이 다치셨다면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 ③ 친정집 현관 CCTV나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 ④ 남편이 부모님이나 질문자님에게 보낸 모욕적인 메시지 ⑤ 현장을 본 친척이나 이웃의 진술서를 모아 두십시오. 일이 있을 때마다 날짜와 내용을 짧게 적어 둔 메모도 흩어진 자료를 하나로 엮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오래전 일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은 이혼 청구에 기간을 둔 사유를 따로 정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여섯째 사유인 기타 중대한 사유만 해당합니다. 여섯째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다루는 넷째 사유에는 이런 기간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증거가 흩어지고 함께 살아온 사정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 결심이 섰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소송은 어떻게 시작하고, 부모님은 어떻게 보호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아이가 있다면 양육 문제도 한 절차에서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안전도 챙기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관계도 가정구성원으로 보므로,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폭행이나 협박, 재물손괴를 했다면 가정폭력범죄로 신고할 수 있고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혼 청구와 부모님 보호를 함께 설계하려면 변호사와 상의해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4조, 제22조, 제50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5조의2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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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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