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서울에 살고 저는 아이와 함께 부산 친정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혼은 둘 다 원하는데 재산과 양육비 문제로 법원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남편도 부산에서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둘이 합의만 하면 부산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이혼 조정을 어느 가정법원에서 받을지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사조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도 관할할 수 있으므로 부산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깨져 소송으로 넘어가면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 합의가 없으면 원래 어디서 하게 되나요
이혼을 법원에서 정하려면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사건은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의 이혼 소송을 맡을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면 그 법원 ②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법원 ③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입니다.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질문자님만 부산으로 옮기셨다면 합의가 없을 때는 서울가정법원이 맡게 됩니다.
■ 합의로 부산을 고르려면 무엇을 내나요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정 사건을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도 관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말로 한 약속보다 서면이 확실합니다. ① 두 분이 부산가정법원에서 조정한다는 내용을 적고 각자 서명한 관할 합의서를 만듭니다. ② 조정신청서에 이 합의서를 붙여 부산가정법원에 냅니다. ③ 두 분이 함께 법원에 나와 조정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을 조정기일로 삼는 규정도 있으니, 일정이 맞는다면 한 번에 끝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들어오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조정장은 의견을 붙여 기록을 관할 가정법원에 보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은 법이 정한 법원에서만 할 수 있는 전속관할이어서 부부가 합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부산에서 했더라도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는 편이 이동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 조정기일에는 남편도 부산까지 와야 하나요
가정법원 조정은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보낼 수 있지만, 이혼과 양육처럼 본인 의사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직접 나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남편이 몇 차례 부산에 올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기일마다 오기 어렵다면, 사건 내용과 당사자 편의를 고려해 법원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한 규정도 있으니 가능한지 담당 재판부에 물어보십시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7조, 제22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61조, 제66조 · 민사조정법 제15조, 제19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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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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