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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7일조회 0

사귀다 끝난 사람이 몰래 혼인 신고서를 냈다면 없던 일로 되나요?

Q질문 내용

2년 사귀다 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전세대출 서류를 준비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니 제가 그 사람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인신고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이걸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내가 동의하지 않은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등록부 기록을 어떻게 지우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면 됩니다.

■ 서명한 적 없는 혼인신고는 왜 무효인가요

혼인은 신고로 성립하지만, 신고서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혼인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 무효 사유의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 두 사람과 성년 증인 2명이 함께 서명해야 하는데, 질문자님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 했다면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납니다. 다만 등록부 기록은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구청 창구에 찾아가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정리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혼인무효의 소는 가정법원이 맡는 가류 사건입니다. 당사자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낼 수 있고, 상대방은 서류상 배우자로 올라 있는 전 연인입니다. 관할은 두 사람의 주소에 따라 정해지는데,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지 않고 마지막 공동 주소도 없다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내게 됩니다. 이혼 소송과 달리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한 사건이 아니어서 곧바로 소장을 낼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 무엇을 증거로 준비하나요

핵심은 내가 혼인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①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서류 열람이나 기재사항 증명을 신청해 실제로 제출된 혼인신고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② 신고서의 서명이 본인 필적과 다르다면 필적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고 접수일 무렵 이미 헤어졌다는 사실을 보여 줄 메시지나 연락 차단 기록을 모읍니다. ④ 신고서에 증인으로 적힌 두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두면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판결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등록부 정정 절차를 밟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무효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서 혼인무효의 소와 한 소장에 묶어 낼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청약처럼 혼인 여부가 영향을 주는 일이 급하다면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해당 기관에 먼저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 몰래 신고한 사람은 처벌받나요

본인 몰래 서명을 만들어 신고서를 냈다면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타인 명의 서명을 꾸며 낸 부분은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는 선택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혼인무효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사정을 알고 가담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12조, 제815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50조 · 형법 제228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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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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