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협의이혼하면서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는 나중에 정하자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직후 외국으로 가서 거기서 직장을 다니는데 연락을 피합니다. 아이는 저와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외국에 있어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양육비를 받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상대가 외국에 있을 때 우리 법원이 양육비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가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우리 법원에 관할이 생기고, 적용되는 법도 우리 민법이므로 청구 자체는 됩니다. 남는 문제는 송달과 집행입니다.
■ 상대가 외국에 있어도 우리 법원이 맡습니까
맡습니다. 국제사법 제60조는 부양에 관한 사건에서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비 사건에서 부양권리자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고 있다면 전 남편이 어느 나라에 살든 관할 요건은 채워집니다. 전 남편의 국적이 외국이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조문이 보는 것은 돈을 줄 사람이 아니라 받을 사람이 어디서 사느냐이기 때문입니다.
■ 이혼할 때 외국 법원에서 다루기로 약속했다면
이혼하면서 양육비 분쟁은 상대 나라 법원에서 다루기로 서면 합의를 했더라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양권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런 관할 합의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합의에서 아이 쪽이 우리 법원에도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경우만 예외입니다. 합의로 정한 나라가 사안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에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외국 법원에 먼저 사건을 냈는데 본인이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변론해 버리면 그쪽 관할이 생길 수 있으니, 외국 법원 서류를 받으면 응답 전에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느 나라 법으로 금액을 정합니까
부양 의무는 국제사법 제73조에 따라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지법을 따릅니다. 아이가 한국에 사니 우리 민법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한 부모가 양육비용의 부담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이나 다른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비도 상대의 소득이 늘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증액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절차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냅니다.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준비할 것은 ①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② 아이의 주민등록등본과 재학증명서처럼 한국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 ③ 상대의 외국 주소와 직장, 소득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④ 그동안 든 양육 비용 내역입니다. 상대 주소가 외국이면 법원이 그 나라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나라에 따라 송달에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상대의 정확한 주소와 이메일, 메신저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시면 절차가 덜 늘어집니다.
■ 결정이 나와도 상대가 안 주면
우리 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 안에서 바로 집행됩니다. 상대 명의의 국내 예금이나 부동산, 한국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있다면 그것부터 찾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급여에서 바로 공제해 지급하도록 명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두고 있고, 제63조의3은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을 둡니다. 재산이 전부 외국에 있다면 그 나라 법원에서 우리 결정을 승인받아 집행해야 하므로 현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실 만합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8조, 제9조, 제60조, 제73조 · 민법 제837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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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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