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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6일조회 0

제 동의 없이 남편 혼외자를 입양 신고했다면 몇 달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하나요?

Q질문 내용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다가 남편이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낳은 스물두 살 아들을 자기 양자로 입양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 입양을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배우자가 혼자 한 입양의 취소 기간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입양 신고일부터 1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하셔야 하고,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이 사유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 혼자 한 입양이 왜 취소 대상인지부터

민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도록 정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빼고 혼자 양친이 되었다면 이 공동 입양 원칙을 어긴 것이고, 민법은 이런 입양을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입양으로 분류합니다.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니어서, 누군가 취소를 청구해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양친자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법이 콕 집어 적은 사람이 바로 동의하지 않은 배우자입니다.

■ 기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준이 두 개이고 먼저 닿는 쪽이 마감입니다. ① 남편이 혼자 입양했다는 걸 알게 된 날에서 6개월 ② 신고가 접수된 날에서 1년. 예를 들어 작년 3월 2일에 신고되었고 올해 1월 10일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다 알았다면, 6개월은 7월 10일까지지만 1년은 올해 3월 2일 무렵에 끝나므로 실제 여유는 두 달이 채 안 됩니다. 신고일은 남편의 입양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오늘 바로 발급받아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 어디에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입양 취소 소송은 양부모 중 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면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 됩니다. 아내는 입양 당사자가 아니므로 남편과 양자 두 사람을 함께 상대방으로 삼습니다. 이 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어서 조정기일이 잡힐 수 있지만, 기간 안에 소를 내거나 조정을 신청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만약 입양된 쪽이 아직 미성년이라면, 법원은 그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지를 따져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 취소되면 무엇이 되돌아가고 무엇은 남나요

취소 판결은 앞으로를 향해서만 작용합니다. 확정일 이후로 남편과 그 아들은 법률상 양부와 양자가 아니게 되지만, 그때까지 쌓인 관계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혼자 입양을 밀어붙인 남편에게 과실이 있다면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편이 그 아들의 친아버지라면 입양이 취소되어도 인지라는 다른 방법으로 친자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취소의 실익을 제대로 따질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실 일

①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로 신고일과 양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십시오. ② 입양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경위를 메모로 남기십시오. 안 날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③ 남편과 대화할 여지가 있더라도 마감일을 먼저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④ 입양 문제가 부부 관계 전체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 여부까지 함께 놓고 변호사와 청구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06조, 제824조, 제855조, 제874조, 제884조, 제888조, 제894조, 제89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24조, 제30조, 제31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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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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