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10월 6일조회 0

글 쓰기가 서툰데 법원 민원실에서 말로 청구해도 되나요?

Q질문 내용

5년 전 이혼 판결에서 아이 양육비가 월 5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비와 교복값으로 도저히 모자랍니다. 양육비를 올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데 저는 글을 쓰는 게 서툴러 서류를 어떻게 써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에 가서 말로 사정을 설명하면 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가정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청구하는 방식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를 올려 달라는 청구처럼 가사비송으로 다루는 사건과 가사조정 신청은 서면 대신 말로도 할 수 있고, 법원 직원이 들은 내용을 조서로 만들어 청구서를 대신합니다.

■ 말로 하는 청구는 법에 적힌 정식 방법입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술로 할 때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해야 하고, 그 직원이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날짜, 법원 이름을 적은 조서를 만들어 기명날인합니다. 민원실에서 사정을 듣고 대신 적어 주는 것이 호의가 아니라 법이 예정한 절차라는 뜻입니다. 글이 서툴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 양육비 변경은 조정부터, 조정 신청도 말로 됩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부모의 청구로 이미 정한 양육 사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양육비 변경 청구는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건너뛰고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조정에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사조정 신청에도 앞의 구술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 민원실 창구에서 양육비 변경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혼 소송 자체는 소장을 내는 가사소송이어서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까지 다퉈야 한다면 조정 신청을 말로 하는 길부터 여쭤보십시오.

■ 창구에 가기 전에 준비할 것

직원이 받아 적으려면 기본 정보는 본인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신분증 ② 본인과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의 기본증명서 ③ 이혼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지금의 양육비가 적힌 서류 ④ 상대방의 주소, 모르면 마지막 주소 ⑤ 학원비, 병원비처럼 늘어난 지출을 달별로 적은 메모와 영수증.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을 내야 하므로 접수 때 함께 확인하십시오.

■ 어느 법원 민원실로 가야 하나요

양육비 같은 청구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전 남편이 대구에 산다면 대구가정법원이 원칙입니다. 조정은 양쪽이 합의하면 다른 가정법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 가기 어렵다면 가까운 가정법원 민원실에 먼저 전화해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말로 청구한 뒤에 챙길 점

조서가 만들어지면 직원에게 읽어 달라고 하시고, 금액과 날짜가 맞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그 조서가 곧 청구서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가정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가 다투기 시작해 서면 공방이 길어진다면 그때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36조, 제37조의2, 제46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