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남편에게 맞은 일이 여러 번 있어서 법원 복도나 주차장에서 마주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법원에 가는 날 보호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할 때 받을 수 있는 신변안전조치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 나가는 날에 경찰의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기일보다 넉넉히 앞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제도인지부터 말씀드립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일정 기간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대상으로 법이 가장 먼저 든 경우가 바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려고 법원에 나오는 피해자입니다. 이혼 소송 변론기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청구는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청구서에는 ① 이혼 사건의 사건번호와 다가오는 기일 날짜 ②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경위와 시기 ③ 법원 안팎에서 마주칠 때 우려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적습니다. 진단서, 112 신고 기록, 위협이 담긴 메시지처럼 폭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면 필요성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조치의 집행 방법과 기간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르므로,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서식과 제출처를 먼저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가 없다면 함께 청구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가 없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같은 기회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나 메시지를 통한 접근금지를 구할 수 있고, 결정 전이라도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 사건은 부인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도 낼 수 있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 본인이 꼭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고, 보조인과 함께 나갈 수도 있습니다. 폭력 피해로 마주하기 어려운 사정은 허가를 구할 이유가 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셨다면 출석 방식부터 재판부와 조율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면접교섭 때도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뒤 아이를 남편에게 보내고 데려오는 자리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면접교섭 조건을 정하는 단계에서 인계 장소와 방식을 함께 논의하시고, 필요하면 같은 방식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청구 시점과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바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55조의2, 제55조의4 · 가사소송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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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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