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정보호사건에서 상담소 상담위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담비가 나온다는데 남편은 생활비 통장에서 내면 된다고 합니다. 맞벌이라 그 통장에 제가 반을 넣고 있는데, 제 돈으로 남편 상담비를 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가정폭력 보호처분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폭력처벌법은 상담위탁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인께서 생활비 통장으로 절반을 대야 할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 법이 비용을 누구에게 지웠는지부터 보십시오
가정보호사건에서 판사가 내리는 처분 가운데 상담소 상담위탁과 의료기관 치료위탁은 비용이 듭니다. 재판 도중의 임시조치로 상담소나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이 위탁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적었습니다. 판사는 비용을 미리 내라는 예납 명령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계산과 청구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는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식비나 관리비, 아이 교육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상담비는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법원이 남편 개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비용이어서 공동생활비와 성격이 다릅니다. 부인께서 반씩 넣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로라도 남겨 두시고, 남편 개인 계좌에서 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남편이 돈이 없다며 버틴다면
법은 행위자가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이 사정은 남편이 법원에 밝히고 판단을 받을 일이지, 그 때문에 부인께서 대신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법원에 사정을 소명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 비용을 핑계로 상담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검사나 형사 법원 쪽으로 보냅니다. 이 취소는 피해자인 부인께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상담을 미루는 일이 있으면 날짜와 남편이 댄 이유를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돈을 대신 내 주는 것보다 이 기록이 부인께 더 쓸모 있는 대응이 됩니다.
■ 지금 해 두실 일
① 보호처분 결정서에서 처분 종류와 기간, 위탁받은 상담소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② 이미 공동 통장에서 나간 상담비가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십시오.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논의하게 될 때 정산 자료가 됩니다. ③ 남편에게 개인 계좌로 내 달라는 요구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하십시오. ④ 상담 불참이 반복되면 담당 재판부에 알리는 방법을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 민법 제833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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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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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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