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을 때 만난 사람과의 사이에서 딸을 얻었지만 사정이 있어 제 자식으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딸은 엄마 성을 따라 자랐고 작년에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손자 둘에게 할아버지 노릇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제라도 딸을 제 자식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이미 세상을 떠난 자녀를 아버지가 뒤늦게 인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님에게 손자들이 남아 있으므로 민법상 사망한 따님도 인지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인지 신고를 하는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 자녀가 사망한 뒤에도 인지가 되는 조건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는 생부가 인지해야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민법은 자녀가 사망한 뒤에도 인지를 허용하되, 그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있을 때로 한정합니다. 인지로 새로 생기는 관계를 이어받을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님에게 아들 둘이 있으니 이 조건은 채워집니다. 따님이 자녀 없이 사망했다면 인지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먼저 확인하실 것은 따님의 등록부입니다
따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 란이 비어 있다면 곧바로 신고 절차로 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따님이 다른 남성, 예컨대 어머니가 나중에 혼인한 남편의 자녀로 올라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법적 아버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따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아버지 란부터 확인하십시오.
■ 신고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인지는 법원 판결이 없어도 생부의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맡는 시·구·읍·면 창구에 인지신고서를 내면 되고, 필요한 첨부서류는 창구에서 사안에 맞게 안내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따님과의 친자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로 ① 출생 당시 사정을 아는 따님 어머니의 진술 ② 오래된 사진이나 편지 ③ 손자들과의 유전자 검사 결과 같은 것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당장 신고하기 어려우시면 유언으로 인지하는 방법도 있고, 이때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합니다.
■ 인지하면 손자들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지의 효력은 따님이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님은 처음부터 선생님의 자녀였던 것이 되고, 손자들은 법적으로 선생님의 손자가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상속입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 먼저 사망한 따님의 몫을 손자들이 대신 이어받는 대습상속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만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얻은 권리를 해치지 못하므로, 따님의 재산이 이미 정리되었다면 그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 가족 사이의 반발도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인지 신고가 되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두신 다른 자녀가 있다면 상속 몫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다툴 수 있고, 손자들 쪽에서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전에 ① 손자들과 그 아버지의 뜻을 먼저 여쭙고 ② 친자 관계 자료를 한곳에 모으고 ③ 다른 가족에게 알릴 시기와 방식을 정해 두시면 뒤탈이 적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변호사와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55조, 제857조, 제859조, 제860조, 제862조, 제1001조, 제10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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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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