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인 딸이 올해 만 18세가 되었는데 사귀는 사람과 약혼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이르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딸은 요즘은 부모 허락이 필요 없다고 하네요. 정말 부모 동의 없이 약혼할 수 있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성년이 되기 전 자녀의 약혼에 부모 동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8세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고, 19세 생일이 지나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동의 없이도 스스로 약혼할 수 있습니다.
■ 18세의 약혼에는 부모 동의가 요건입니다
민법은 성년에 이른 사람은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고 하면서,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고 따로 정했습니다. 우리 법에서 성년은 19세입니다. 따님이 지금 만 18세라면 약혼을 하겠다는 뜻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모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법이 정한 약혼이 됩니다. 17세 이하라면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약혼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 부모 중 한 분만 동의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문은 미성년자 혼인의 동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① 원칙은 부모 두 사람의 동의 ② 한쪽이 사망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의 동의 ③ 부모 모두 동의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순서가 됩니다. 한 분은 찬성하고 다른 한 분이 반대한다면, 동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보게 됩니다.
■ 생일이 지나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동의가 필요한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19세 생일이 지나면 따님은 부모 허락 없이도 약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반대하시더라도 몇 달 뒤에는 같은 결정을 막을 법적 수단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약혼은 원래 강제로 이행을 구할 수 없는 약속이고, 해제되면 책임 있는 쪽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따님이 이 무게를 알고 결정하도록 대화하시는 편이 반대만 하는 것보다 효과가 큽니다.
■ 혼인신고까지 서두른다면 따져 볼 것이 더 있습니다
18세는 혼인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역시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19세가 된 뒤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한은 짧으므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 부모로서 지금 해 두실 일입니다
① 따님의 정확한 생년월일로 성년이 되는 날을 확인하십시오. ② 동의할 생각이 없다면 그 뜻을 따님과 상대 쪽에 분명히 전하고, 문자 등으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동의 여부가 다퉈질 때 도움이 됩니다. ③ 예물이나 돈이 오간다면 누가 무엇을 주었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④ 혼인신고 가능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주기적으로 떼어 보십시오. 사정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조, 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6조, 제807조, 제808조, 제817조, 제819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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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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