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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4일조회 4

술에 취한 채 면회 오는 전 남편, 아이와의 만남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이혼하면서 전 남편이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 번 연속 술 냄새를 풍기며 와서 아이가 무서워 울기까지 했습니다. 만남 횟수를 줄이거나 당분간 못 만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을 아이의 복리를 이유로 바꿀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방식을 바꿀 수 있으므로, 음주 상태로 찾아온 기록을 모아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법원이 만남 자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만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 권리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이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나타나 아이가 겁을 먹는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그 만남이 아이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청구의 핵심이 됩니다.

■ 줄이는 것과 막는 것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법원이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층입니다. ① 만나는 횟수나 시간을 줄이는 제한 ② 숙박 면접을 빼고 낮 시간 만남만 허용하는 변경 ③ 제3자나 기관이 있는 곳에서만 만나게 하는 조건 ④ 당분간 만남을 중단시키는 배제입니다. 배제는 가장 무거운 조치여서 폭력이나 위험이 뚜렷해야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처음부터 전면 금지만 구하기보다, 술을 마신 날에는 만남을 취소한다는 식의 조건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절차는 조정부터 시작합니다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변경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비송사건이라 심판 청구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되고, 법원은 사건 관계인을 심문하며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이 아이와 양쪽 부모를 만나 조사합니다. 심판이 나오기 전이라도 급하다면 사전처분을 신청해 당분간 만남 방식을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혼자서 약속을 끊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거부할 때 상대가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술에 취한 상대가 서 있다면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날의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112에 신고해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거절한 이유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지금부터 모아 두실 자료입니다

① 음주 상태로 찾아온 날짜와 시각,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 ② 대화 녹음이나 문자, 혀가 꼬인 통화 기록 ③ 아이가 다녀온 뒤 보인 불안이나 말한 내용 ④ 어린이집이나 학교 교사, 이웃처럼 현장을 본 사람의 확인 ⑤ 경찰 출동 기록입니다. 이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어 청구서에 붙이면 법원이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어떤 수준의 제한을 구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보며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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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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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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