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두고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편 쪽이 제소명령을 신청했다며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라는 서류가 법원에서 왔습니다. 조정이 진행 중인데 소송을 따로 또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가사사건에서 가압류와 조정신청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조정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있다면 제소명령에 대해서는 그 조정신청이 본안 제소로 취급되므로, 소장을 따로 낼 필요 없이 조정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증명서류를 기간 안에 내시면 됩니다.
■ 조정신청이 곧 본안 제소로 취급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냈다는 증명을 내라고 명령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은 가사사건의 가압류에 이 제소명령 규정을 준용할 때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은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는 사건이라, 조정부터 시작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둔 장치입니다.
■ 제소명령에는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명령서에 적힌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법은 이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날짜를 넘기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① 조정사건을 접수한 가정법원에서 발급받는 사건 계속 증명 ② 조정신청서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가압류 사건번호를 적은 제출서 정도입니다. 서류를 낼 곳은 조정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아니라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이라는 점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 조정이 깨져도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2주 안에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법은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가압류와 본안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과 소장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하라는 안내가 오니, 기한 안에 납부해야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 조심하셔야 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본안의 소가 취하되면 이미 낸 증명서류도 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스스로 거두는 경우가 첫째 위험입니다. 둘째는 불출석입니다.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이 잡히고, 그 새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가압류를 떠받치던 근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기일 통지는 빠짐없이 챙기셔야 합니다.
■ 지금 해 두실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제소명령 송달일과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② 조정사건의 사건 계속 증명을 발급받아 가압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기한 안에 제출하십시오. ③ 조정기일에는 대리인을 두더라도 출석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④ 재산 목록과 가압류 대상이 조정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미리 정리해 두시면 조정이 깨졌을 때 소송 준비도 빨라집니다. 변호사와 함께 기한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 제63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 · 민사조정법 제31조, 제34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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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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