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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27일조회 6

수사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 - 피해자보호명령의 다섯 가지

A관련 문의 답변

가정폭력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별도로 움직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누가 청구하나 — 제55조의2 제1항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스스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내용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 (제55조의2 제1항)

1.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
5.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 제55조의3

제55조의3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상한을 둡니다.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소와 변경 — 제55조의2 제3항·제4항

제3항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보호명령의 취소나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판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절차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변안전조치 — 제55조의2 제5항

제5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임시조치와는 무엇이 다른가 — 제29조

비슷해 보이는 제도로 제29조의 임시조치가 있습니다. 내용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임시조치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판사가 하는 조치이고, 의료기관 위탁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위탁까지 포함합니다.

기간도 다릅니다. 제29조 제5항은 격리와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조치의 기간을 2개월, 위탁·유치·상담위탁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연장 횟수도 제한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 제63조

보호명령은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63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정합니다. 제3항은 상습범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실무에서 준비할 것

청구서에는 피해 사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어떤 위험이 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자료로는 진단서, 사진, 메시지와 통화 기록, 112 신고 내역, 상담 기록이 쓰입니다. 신고 이력이 있으면 그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명령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접근금지만으로 부족하다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친권행사 제한까지 함께 청구할지 검토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2. 보호명령은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제55조의3 제1항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2개월 단위 연장을 허용하고, 제2항은 종전 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Q3.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63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929호, 시행 2025. 10. 23.) 제29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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