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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8월 26일조회 8

배우자의 재산 은닉 분쟁 — 재산분할 2억 8천만 원 확보

사건 개요

15년 혼인 생활 중 남편이 이혼을 예상하고 미리 명의를 제3자로 이전해 재산을 은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아내)은 실질적인 공동 재산이 상당함에도 분할 대상 재산이 거의 없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법적 쟁점

명의 이전된 재산이 가사법상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전 시점 및 의도를 입증해 사해행위 취소(민법 제406조)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한중앙의 대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남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재산 이전 시점이 이혼 협의 직전임을 입증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병행했으며, 잠재적 분할 대상에 퇴직급여 예상액과 금융투자 자산도 포함시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은닉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고 해당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2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확보하며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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