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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26일조회 18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법 - 사전처분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소송은 짧아도 몇 달, 길면 해를 넘깁니다. 그 사이에 생활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는 누가 데리고 있을 것인지,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 판결을 기다리기에는 급한 문제들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입니다.

무엇을 명할 수 있나 — 제1항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전처분으로 가능한 것 (제62조 제1항)

· 현상 변경·물건 처분 행위의 금지
·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
·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목록이 열려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는 문구 덕분에 사건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임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것은 임시 양육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 지급, 접근 제한, 재산 처분 금지입니다.

전제 요건도 조문에 있습니다. 본안(소·심판청구·조정신청)이 이미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전처분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급하면 재판장 단독으로 — 제3항

제3항은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부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 — 자녀의 탈취가 우려되거나 재산 처분이 임박한 경우 — 을 위한 통로입니다.

불복과 제재 — 제4항·제2항

제4항에 따라 사전처분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처분을 할 때 제67조 제1항의 제재를 고지하도록 정하는데, 그 제재란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위반에 대한 압박 수단이 함께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계 — 제5항

제5항은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사전처분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임시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사전처분이 있어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을 때 그 결정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라는 간접 압박이 있을 뿐입니다. 돈을 실제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행력이 있는 다른 수단 — 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양육비에 관한 별도의 이행확보 제도 — 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사전처분 vs 가압류·가처분

· 사전처분 — 가사사건 전용, 유연한 내용, 과태료 압박, 집행력 없음
· 가압류·가처분 —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담보 요구될 수 있음, 집행력 있음

재산을 실제로 묶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를, 양육·감호의 임시 질서를 만들려면 사전처분을 — 필요에 따라 병행합니다.

신청 시점의 감각

사전처분은 본안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녀를 상대가 일방적으로 데려간 직후, 상대의 재산 처분 움직임이 보이는 시점, 생활비가 끊긴 시점이 전형적인 신청 국면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현상 유지의 필요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상태와 급박성을 보여 주는 자료 — 양육 현황, 계좌 내역, 처분 정황 — 를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변호사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자녀 탈취·재산 처분이 임박한 경우, 임시 양육비가 당장 필요한 경우,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 중 무엇을 조합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안 소장과 함께 보전 전략 전체를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판결 전에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집행력이 없으므로 위반 시 과태료의 간접 압박에 의존합니다.

Q2. 사전처분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제1항은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본안 없이 사전처분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Q3. 상대가 사전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6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집행력 있는 보전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가사소송법(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제62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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