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첫 실무 질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소장을 어느 법원에 내는가. 배우자와 떨어져 산 지 오래라면 내 주소지인지 상대 주소지인지부터 헷갈립니다.
답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다섯 갈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 당사자끼리 합의로 다른 법원을 정할 수 없습니다.
다섯 갈래의 규칙 — 제22조
제22조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를 다음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 순서대로 적용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 그 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법원 구역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 그 법원
3. 위 어디에도 해당 없으면 → 상대방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4. 한쪽이 사망한 경우 → 생존한 쪽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5. 모두 사망한 경우 → 마지막 주소지 법원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말합니다. 규칙이 번호 순서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호는 1·2호에 해당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옵니다.
사례로 읽기
부부가 아직 같은 도시에 살고 있다면 1호로 끝납니다. 그 도시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부산에서 함께 살다가 한쪽만 서울로 옮긴 경우가 2호의 전형입니다. 마지막 공동 주소지가 부산이고 남은 한쪽이 여전히 부산에 있으므로, 서울로 간 쪽이 소를 내더라도 부산가정법원입니다.
두 사람 다 옛 공동 주소지를 떠났다면 3호입니다. 이때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내기 편한 내 주소지 법원이 아닙니다.
함께 내는 청구는 어디로 가나
이혼 소송에는 대개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함께 붙습니다. 이런 관련 청구는 이혼 사건에 병합되어 같은 법원에서 한꺼번에 다루어집니다. 청구마다 법원을 따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 없이 양육비만 청구하는 경우처럼 독립한 가사비송사건은 관할 규칙이 따로 있으므로, 무엇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먼저 열립니다
관할 법원을 찾았다면 다음에 만나는 절차가 조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가 원칙이어서, 소장을 내도 바로 재판이 아니라 조정기일이 먼저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사건이 끝나고, 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장을 낼 법원이 멀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조정기일과 변론기일마다 오가야 할 거리이므로, 관할이 상대방 주소지로 정해지는 3호 사안에서는 일정과 비용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할을 틀리면 어떻게 되나
전속관할 위반이라도 소가 곧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송에는 시간이 듭니다. 조정기일이 몇 주 뒤로 밀리는 것은 물론이고, 사전처분이나 보전조치가 급한 사건에서는 그 지연이 실질적인 손해가 됩니다.
소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상대의 현재 주소, 마지막 공동 주소지, 그리고 내 주소. 상대의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 열람 등 확인 절차를 먼저 밟게 됩니다.
소장 내기 전 확인 세 가지
1. 부부가 지금 같은 법원 구역에 사는가(1호)
2. 마지막 공동 주소지 구역에 한쪽이 남아 있는가(2호)
3. 둘 다 아니면 — 상대방 주소지 법원(3호)
변호사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상대가 주소를 옮겨 다녀 관할 판단이 어려운 경우,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까지 내다보아야 하는 경우, 사전처분·보전조치를 소 제기와 동시에 걸어야 하는 경우에는 첫 단추인 관할부터 정확히 끼워야 일정 전체가 살아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소송은 제 주소지 법원에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순서에 따르며, 부부가 마지막 공동 주소지를 모두 떠난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입니다.
Q2. 당사자끼리 법원을 합의로 정할 수 있나요?
제22조는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어 합의로 다른 법원을 정할 수 없습니다.
Q3. 법원을 잘못 골라 냈으면 소가 각하되나요?
보통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지만 그만큼 절차가 지연됩니다. 급한 보전조치가 있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관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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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가사소송법(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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