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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25일조회 4

아이의 성을 바꿀 수 있나 - 기준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의 복리입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재혼을 하면서, 또는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자녀의 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나 병원에서 서류를 낼 때마다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칙은 아버지의 성과 본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여기서 시점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는 혼인신고를 할 때 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단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은 예외를 둡니다.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변경의 근거는 제6항입니다

이미 정해진 성과 본을 바꾸는 조항은 제6항입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81조 제6항이 요구하는 것

· 기준은 자의 복리
· 청구권자는 부, 모 또는 자
·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

조문이 정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자의 복리입니다. 재혼했다는 사실이나 양육자가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변경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단서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인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검사가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를 위한 통로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고만 적고 세부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료로 정리되는 사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아이가 현재 어떤 성으로 불리며 생활해 왔는지, 학교와 또래 관계에서 성이 다르다는 사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변경으로 잃게 되는 것은 없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 의사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친부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목적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처럼, 아이의 이익보다 부모 일방의 감정이 앞서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성과 본이 바뀌어도 친부와 자녀의 법률상 친자관계 자체는 그대로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의 변경은 신분관계를 끊는 절차가 아닙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려면 입양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과 본 변경은 호칭의 문제를 정리할 뿐, 그 자체로 상속이나 부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인지된 경우는 제5항이 따로 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5항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지가 되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이가 이미 쓰던 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협의로, 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로 가능합니다.

확인할 점

청구 전에 정리해 둘 것

1. 변경이 아이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2. 아이의 나이와 의사를 확인했는가
3. 청구권자가 부·모·자 중 누구인가
4. 인지된 경우라면 제5항과 제6항 중 어느 쪽인가

변호사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친부가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인 경우, 인지 이후의 성 유지와 변경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어떻게 갖출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혼하면 자녀의 성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혼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Q2. 성과 본 변경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제6항은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한다고 정하고,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3. 어머니 성을 따르려면 언제 정해야 하나요?

제781조 제1항 단서는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라고 정합니다. 협의 시점이 혼인신고 때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781조, 제7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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