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제가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전 배우자가 계속 아이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친권자를 다시 바꿀 수 있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잘못되면 아이의 친권은 자동으로 전 배우자에게 넘어가나요?
두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변경이 가능한가와 사망 시 자동으로 넘어가는가입니다. 민법 제909조와 제909조의2가 각각 답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입니다.
친권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제909조 제1항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제2항은 혼인 중의 행사 방법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이혼하는 경우는 제4항입니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부모가 합의했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항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변경 — 제909조 제6항
첫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제6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09조 제6항의 세 요소
· 요건 —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청구권자 — 자의 4촌 이내의 친족
· 효과 —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
청구권자가 부모에 한정되지 않고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넓게 열려 있다는 점이 이 조항의 특징입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 자의 복리
제912조가 기준을 명시합니다.
제1항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법원 쪽입니다.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어서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변경을 구하실 때 다투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잘못 자체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가 아이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사망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가 —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909조의2 제1항이 정확히 이 상황을 다룹니다.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두 개의 기간이 함께 흐릅니다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사망한 날부터 6개월조문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생존한 부 또는 모에게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지정을 거치는 구조입니다.
제2항은 비슷한 상황을 하나 더 정합니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같은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을 다투는 더 강한 수단
변경으로 부족한 사정이 있다면 제924조가 있습니다.
제1항은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이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정리
질문에 대한 답
· 친권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909조 ⑥).
· 판단 기준은 자의 복리이며, 법원은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912조).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해도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제909조의2 ①).
· 남용이 있다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구할 수 있고, 일시 정지는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924조).
지금 상황에서 먼저 정리하실 것은 아이의 생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912조가 정한 기준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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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909조, 제909조의2, 제912조, 제9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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