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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8월 21일조회 16

양육비가 끊겼을 때 쓰는 네 단계 - 2회·3기·30일이 각각 다른 이유

양육비를 정하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아 두었는데도 입금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때 쓸 수 있는 수단을 네 단계로 마련해 두었고, 각 단계마다 요건과 횟수가 다릅니다.

네 단계

1. 직접지급명령 (제63조의2) — 급여에서 바로 공제
2.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 지급명령 (제63조의3)
3. 이행명령 (제64조) —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함
4. 과태료 · 감치 (제67조·제68조)

1단계 — 급여에서 바로 빼는 직접지급명령

제63조의2 제1항이 요건을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요건입니다. 2회 이상 미지급집행권원입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2항이 효력을 정합니다. 이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실무상 큽니다.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장래분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검토할 수단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제63조의2가 가장 직접적입니다. 매달 새로 집행할 필요 없이 장래분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나옵니다.

제3항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단계 — 담보제공명령, 그리고 일시금

상대방이 급여소득자가 아니면 1단계가 어렵습니다. 이때가 제63조의3입니다.

제1항은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이 핵심입니다.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매달 받아 내는 구조에서 한 번에 청구하는 구조로 바꾸는 조항입니다. 제3항에 따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이행명령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양육비만이 아니라 아이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면접교섭을 막는 경우도 같은 조문으로 다룹니다.

제2항은 절차를 정합니다.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 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4단계 — 과태료와 감치

제6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63조의2 제1항, 제63조의3 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다음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단계입니다. 제68조 제1항은 제63조의3 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 개의 숫자가 다릅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

· 직접지급명령 — 2회 이상 미지급(제63조의2 ①)
· 감치(정기금) — 3기 이상 미이행(제68조 ① 1호)
· 감치(유아 인도·일시금) — 30일 이내 미이행(제68조 ① 2호·3호)

2회와 3기는 다른 조문의 서로 다른 문턱입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소득 형태가 첫 갈림길입니다.

급여소득자라면 제63조의2가 가장 빠릅니다. 장래분까지 한 번에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급여소득자가 아니라면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을 거쳐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가는 경로가 실효적입니다. 일시금 명령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감치 사유가 됩니다.

면접교섭이나 유아 인도가 문제라면 제64조 제1항 제2호·제3호로 이행명령을 구한 뒤, 제67조·제68조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양육비를 몇 번 안 주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Q2. 아직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도 잡을 수 있나요?

제63조의2 제2항 단서는 기한이 되지 아니한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3. 상대방이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을 검토할 수 있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4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Q4. 감치는 언제 가능한가요?

제68조 제1항은 정기금 지급을 명령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5. 면접교섭을 못 하게 하는 경우에도 쓸 수 있나요?

제64조 제1항 제3호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가사소송법(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7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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