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출생신고나 인지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강제로 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인지가 되면 그때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됩니다.
세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가, 효력이 언제부터인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민법은 이 세 가지에 각각 다른 조문으로 답합니다.
인지는 임의로도, 재판으로도 됩니다
제855조 제1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스스로 하는 인지, 이른바 임의인지입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소송이 있습니다.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미루고 있다면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어머니)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제863조의 제소권자
· 자(子)
· 그 직계비속
· 그 법정대리인미성년 자녀의 경우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는 형태가 됩니다.
효력은 출생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인지된 날부터 부자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지 이전 기간의 양육비도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소급효가 무제한은 아니라는 뜻으로, 그 사이 제3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까지 뒤집지는 못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준용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제864조의2는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37조는 이혼 시 자의 양육책임에 관한 조문이고,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조문입니다. 이 두 조문이 인지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인지가 되면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와 면접교섭을 정하는 절차가 이혼한 부모의 경우와 같은 틀로 진행됩니다.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하여 별도의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 2년
제864조가 답합니다.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세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망해도 길이 닫히지 않습니다.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둘째, 기간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 기산점입니다.
셋째, 이 2년은 제척기간이므로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속과 겹치는 지점
인지의 효력이 출생시로 소급하는 이상(제860조), 인지 여부는 상속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의 사망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생전에 인지청구를 진행하는 편이 절차상 단순합니다.
사망 후에는 제864조의 2년이라는 별도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된 인지를 다투는 경우
반대 방향의 조문도 있습니다. 제862조는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는 1년입니다. 앞의 2년과 혼동하기 쉬우니 나누어 기억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제855조 제2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후 두 분이 혼인하시면 자녀의 지위가 그 시점부터 달라집니다.
정리
질문에 대한 답
·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63조).
· 인지의 효력은 출생시로 소급하며, 다만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제860조).
· 양육책임과 면접교섭은 제837조·제837조의2가 준용됩니다(제864조의2).
· 아버지가 사망하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64조).
· 이미 된 인지를 다투는 이의의 소는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제862조).
먼저 하실 일은 인지청구의 소 제기 여부를 정하는 것입니다. 소급효가 인정되는 이상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해야 할 기간만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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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855조, 제860조, 제862조, 제863조, 제864조, 제8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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