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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21일조회 64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습니다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거짓 목록의 과태료

Q질문 내용

이혼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기간에 모은 돈이 분명히 있는데 소송에서는 통장에 얼마 없다고만 합니다. 명의를 옮겨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알아낼 방법은 없고, 법원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재산명시재산조회라는 두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고, 거짓으로 답하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1단계 — 재산명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재산을 적어 내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세 가지 사건 유형에 한정되어 있고, 질문하신 재산분할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 1천만 원

이 절차의 실효성은 제재에서 나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은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출을 안 해도, 대충 적어 내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통장에 얼마 없다”는 취지로만 답한다면, 그 답변 자체가 재산목록으로서 다투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단계 — 재산조회

제출된 목록이 미덥지 않을 때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제48조의3 제1항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드러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거친 뒤에 열리는 절차입니다. 곧바로 조회부터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회 방법은 제2항에 따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합니다. 조회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의 범위, 조회 절차, 당사자가 낼 비용 등은 제3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도 제재 대상입니다

제67조의4는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금융기관이 임의로 회신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알아낸 결과를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놓치기 쉬운 조항입니다. 제48조의3 제4항은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조회로 알게 된 상대방의 계좌나 재산 정보를 가족에게 알리거나, 다른 분쟁에 활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 조항에 어긋납니다. 이혼 심판 안에서만 쓰는 자료라는 점을 전제로 절차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순서를 어떻게 잡나

재산을 옮겨 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조회 결과를 확보한 뒤에 할 일이 남습니다.

재산의 이전 시점과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재산분할 판단에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명시 → 조회 →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한 주장이라는 흐름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회 신청 시점이 늦으면 자료를 받아 반영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또한 분할 대상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조회로 재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과, 그 재산이 남아 있도록 묶어 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리

질문에 대한 답

·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제48조의2) 후 재산조회(제48조의3) 순서입니다.
· 두 절차 모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사건이 대상입니다.
· 제출 거부나 거짓 재산목록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67조의3).
· 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48조의3 제4항).

구체적인 신청 시점과 조회 범위는 진행 중인 사건의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를 놓고 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가사소송법(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7조의3, 제67조의4 / 민사집행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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