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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8월 20일조회 16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먼저 주고 회수한다 - 신청 요건 3가지와 채무자 제재 구조

이혼 판결문에 양육비 액수가 적혀 있어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그 문서만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입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2024년 10월 신설된 뒤 2026년 4월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 중입니다.

근거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5까지). 해당 장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었습니다.

법률 제21600호, 시행 2026. 4. 28.

신청 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21조의6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요건
제1호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월 단위가 아니면 월 단위로 환산)
제2호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제3호제11조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제3호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선지급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이행확보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3항은 신청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은 30일 안에 나옵니다

제21조의7 제1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조의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합니다. 결정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인과 양육비 채무자 양쪽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채무자도 자신을 상대로 선지급이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는다는 뜻입니다.

결정 후에도 의무가 남습니다. 제4항은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나 채권금액의 변동 등 지급 요건과 관련한 변동이 생기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에게는 세 갈래의 제재가 있습니다

선지급과 별개로, 같은 법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공통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면허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3항은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요청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 같은 요건 아래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제21조의5). 다른 두 가지와 달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상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입니다.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또는 언론의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주 어긋나는 기대

  • 판결문만 있으면 제재가 시작된다 — 아닙니다.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신청하면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생계유지 단서에 걸리면 제외됩니다
  • 명단 공개는 기관이 알아서 한다 — 제21조의5는 채권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합니다
  • 선지급은 소득과 무관하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있습니다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들을 따로 떼어 보면 각각 요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순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있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아 둡니다. 이 결정이 있어야 행정적 제재의 문이 열립니다. 동시에 제11조 제2항의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해 두면 선지급 제3호 요건도 충족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무엇을 확보해 두었는지가 6개월 뒤에 쓸 수 있는 수단을 결정합니다. 이행명령 없이 시간만 보내면 제재도 선지급도 시작점에 서지 못합니다.

지금 확인할 다섯 가지

  •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나 조정조서가 있는가
  •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는가 — 제재의 공통 전제입니다
  •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추심지원을 신청했는가 — 선지급 제3호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가
  • 그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의 월 환산 평균을 정리해 두었는가 — 선지급 제1호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자주 묻는 질문

Q1. 양육비 선지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21조의6 제1항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양육비 채권자입니다. 실제 이행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진행 중일 것입니다.

Q2. 신청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제21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3. 양육비를 안 주면 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제21조의3은 가사소송법상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Q4. 명단 공개는 기관이 직권으로 하나요?

제21조의5 제1항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개 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Q5. 선지급 결정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21조의7 제4항은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등 지급 요건과 관련한 변동이 있으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00호, 시행 2026. 4. 28.) 제5조, 제1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21조의6, 제21조의7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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