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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9일조회 0

손주 후견 선임 심판에 할머니인 제가 끼어들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아들이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일곱 살 손주는 제가 데리고 삽니다. 아이 엄마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인데, 얼마 전 구청에서 손주의 후견인을 정해 달라는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저인데 이 절차에 제가 들어가서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아예 제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에서 조부모가 어떤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끼어드는 것을 넘어 직접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민법이 정한 친족이자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이해관계인이어서, 이미 열린 사건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하고 아직 열리지 않은 사건은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누가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민법 제932조 제1항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을 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① 미성년자 ② 친족 ③ 이해관계인 ④ 검사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2촌 직계혈족이므로 민법 제777조가 정한 8촌 이내 혈족, 곧 친족에 들어갑니다. 아이를 데리고 살며 등하교와 병원을 챙기고 있다면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자격도 겹칩니다. 구청장이 먼저 청구했다고 해서 할머니의 청구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뒤에 낸 청구를 앞 사건과 함께 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미 열린 사건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사소송법 제37조가 길입니다. 제1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재판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참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가신청서에 ① 손주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현재 함께 사는 사실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본 ③ 양육비 지출 내역이나 학교 서류처럼 실제로 돌보고 있다는 자료를 붙여 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에 냅니다. 허가가 나면 기록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내며 심문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어느 법원에 내야 합니까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 곧 손주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참가신청은 이미 사건이 계속된 그 법원에 내면 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가사소송법 제2조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제45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서면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참가가 허가되는 대로 할머니가 후견인으로 적합하다는 사정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아이 엄마가 살아 있으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아들이 이혼 뒤 단독 친권자였다가 사망한 경우라면 민법 제909조의2가 먼저 작동합니다. 제1항은 생존한 부모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에 청구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제4항은 그 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아이의 의사를 고려해 복리에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엄마가 뒤늦게 나서더라도 법원이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 할머니가 후견인이 되는 데 걸림돌은 없습니까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만 피하면 됩니다.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등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④ 자격정지 이상의 형기 중인 사람 ⑤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⑥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⑦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이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나이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법원은 아이를 오래 돌볼 수 있는지와 재산 관리 능력을 함께 살피므로 건강 상태와 거주 환경을 의견서에 적어 두면 좋습니다. 재산 관리가 부담스럽다면 민법 제940조의3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툴 수 있습니까

가사소송법 제43조에 따라 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즉시항고만 할 수 있고, 기간은 14일입니다. 누가 항고할 수 있는지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므로 심판문을 받는 즉시 항고 자격과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임 뒤에도 길이 남습니다. 민법 제940조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게 하므로, 선임된 후견인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 할머니가 친족으로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37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 민법 제777조, 제909조의2, 제932조, 제937조, 제940조, 제9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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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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