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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9일조회 0

쉼터로 옮긴 상태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느 지역 법원에 청구하나요?

Q질문 내용

남편의 폭력을 피해 부산 집을 나와 지금은 다른 지역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려는데 남편이 사는 부산 법원으로 가야 하는지, 지금 있는 곳 근처 법원에 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쉼터 위치가 남편에게 알려질까 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을 어느 지역 법원이 맡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지금 실제로 머무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도 사건을 맡을 수 있으므로, 남편이 사는 부산까지 가지 않고 쉼터가 있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 청구할 수 있는 법원은 몇 군데인가요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관할을 꽤 넓게 열어 두었습니다. ① 폭력이 있었던 행위지 ② 남편의 거주지 ③ 남편이 현재 머무는 곳 ④ 질문자님의 거주지 ⑤ 질문자님이 현재 머무는 곳, 이 다섯 곳 가운데 어느 곳이든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가정법원이 없다면 그 지역의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부산에서 폭력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도시 쉼터에 계신다면, 부산가정법원과 쉼터 지역의 법원이 모두 선택지가 됩니다.

■ 주소를 옮기지 않았는데 쉼터도 현재지가 되나요

현재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지내는 곳을 뜻하는 말이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곳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현재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쉼터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입소 확인서처럼 쉼터가 발급해 주는 서류가 있는지 담당 선생님께 물어보십시오.

■ 가까운 법원과 부산 중 어디가 나은가요

가까운 법원은 심리에 출석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사건이 그 지역 법원에 걸리면 남편이 결정문이나 기록에서 질문자님이 머무는 지역을 짐작할 수 있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쉼터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면 폭력이 있었던 부산의 법원에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에 나올 때 신변 안전이 걱정되면 보호명령 절차 안에서 출석 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니 함께 적어 내십시오.

■ 보호명령으로 무엇을 막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① 주거에서 나가게 하는 격리 ② 주거나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화,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아이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⑤ 아이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이고, 여러 개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는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먼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지만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결정 뒤 남편이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이 있으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문자나 통화 기록, 쉼터 주변에 나타난 날짜와 시간을 남겨 두십시오.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피해자는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한 번의 결과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 제55조의8,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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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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