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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9일조회 0

임시 조치 뒤 이사했다면 새 거처에도 못 오게 결정을 바꿀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남편 폭력으로 신고했고 법원에서 남편이 집 100미터 안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임시조치가 나왔습니다. 그 집에 계속 있기 무서워 아이와 함께 다른 동네 원룸으로 옮겼는데, 결정문에는 예전 집 주소만 적혀 있습니다. 새로 옮긴 집 근처에 나타나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임시조치가 지켜 주는 장소가 이사한 뒤에도 따라오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거나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나온 뒤 집이나 직장을 옮긴 피해자는 관할 법원에 결정을 바꿔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새 거처를 기준으로 다시 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정폭력처벌법은 주거에서 내보내는 격리 조치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이 주거, 직장 등을 옮긴 경우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옮긴 아이도 가정구성원이라 새 집과 전학한 학교를 함께 넣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곳은 처음 임시조치 결정을 한 법원입니다. 준비할 것은 ① 임시조치 결정문 사본 ②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③ 직장이나 학교가 바뀌었다면 그 소재지 ④ 이사하게 된 경위를 적은 짧은 설명입니다.

■ 새 주소가 남편에게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변경 결정에는 접근을 막을 장소가 적혀야 하므로 이 걱정은 당연합니다. 신청서를 낼 때 주소 노출이 두렵다는 사정을 분명히 적고, 기록 열람이나 결정문 기재 방식에서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담당 재판부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가정폭력 상담소나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런 신청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와 문자까지 막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집 근처 접근금지와 전화, 문자, 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별개의 조치입니다. 지금 결정에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빠져 있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그 조치를 추가로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기로 하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요청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시조치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격리,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는 한 번에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각 2개월씩 연장됩니다. 그보다 긴 보호가 필요하다면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호명령은 1년까지 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늘려 모두 합쳐 3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로 생활 근거가 완전히 바뀌었다면 처음부터 새 주소로 보호명령을 받는 편이 더 오래 갑니다.

■ 남편이 새 집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112에 신고하십시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은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으로 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경 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새 집은 결정문상 보호 장소가 아니어서 이 처벌 조항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날 바로 변경 신청부터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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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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