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17년 됐고 그동안 직장 없이 살림하고 두 아이 키우는 일만 했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는 결혼 5년 차에 남편 이름으로 샀고 대출은 거의 다 갚았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제 이름이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은 이 집을 얼마나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남편 이름으로 된 집이 이혼 때 나눌 재산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살림과 육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중에 함께 마련하고 대출을 갚아 온 집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고, 몇 퍼센트로 정해진 법정 비율은 없이 17년 동안의 기여와 사정을 따져 몫이 정해집니다.
■ 등기부에 제 이름이 없는데도 나눌 수 있나요
민법은 혼인 중 한쪽이 자기 명의로 산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집주인이 남편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이룬 재산이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 5년 차에 샀고 그 뒤 12년 동안 부부의 수입으로 대출을 갚아 왔다면, 등기부에 이름이 한 줄도 없어도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질문자님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기여했다면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 살림과 육아만 한 것도 기여로 인정받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상대가 밖에서 돈을 벌고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뒷받침한 협력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에 "전업주부는 몇 퍼센트"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질문자님 쪽에서 강조할 만한 사정은 ① 17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② 두 아이를 사실상 혼자 키운 기간 ③ 생활비를 아껴 대출 상환에 보탠 가계부나 통장 기록 ④ 집을 살 때 친정에서 받은 도움이 있었다면 그 송금 내역입니다.
■ 집을 반으로 쪼개서 받게 되나요
분할의 액수뿐 아니라 방법도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흔히 쓰는 방식은 ① 집은 남편이 갖고 질문자님 몫을 현금으로 받는 정산 ② 지분 일부를 질문자님 앞으로 옮기는 방식 ③ 집을 팔아 대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아이들과 계속 그 집에 살기를 원한다면 반대로 집을 질문자님이 받고 남편에게 정산금을 주는 안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대출이나 남편 명의 다른 빚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조정 전에 부부 재산과 빚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얘기를 꺼내면 남편이 집을 팔아 버릴까 걱정됩니다
이 걱정은 먼저 막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그 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가사사건에서는 담보 제공 없이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조정 신청만 해 두어도 가처분의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미 남편이 분할을 피하려고 집을 넘겼다면 그 거래를 취소하고 되돌려 달라는 청구도 가능한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거래일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남편 재산을 제가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법원에 상대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먼저 갈라선 경우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재산 정리를 함께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0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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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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