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전담센터배우자의 재산은닉 시도 파악, 재산분할 80% 인정받은 사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및 은닉재산 입증이란?
'재산분할 청구'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민사·가사상 청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분할 대상 재산의 정확한 확정(포착)이고, 둘째는 그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의 인정입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좌를 정리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여 분할 대상 재산에 재포함(가산)시키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상 재무명령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사실조회 절차를 적시에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미 처분한 금원의 행방을 찾지 못해 불리한 판결을 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높은 기여도 및 은닉재산 인정 판결의 의미
상대방의 은닉 시도를 차단하고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판결의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빼돌리거나 은닉을 시도한 차명 재산 및 소명되지 않은 현금 인출액을 모두 분할 대상 재산에 산입시켰다는 점입니다. 둘째,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셋째,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권리 회복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가정과 자녀를 전담하여 돌보았으나, 상대방은 상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즉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였고, 부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2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본 사건은 피고가 소명하지 못한 예금 인출금액 전부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고, 원고의 기여도가 80%로 인정되어 청구액 전액에 가까운 재산분할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상대방이 재산 축소 및 은닉을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에서, 실제 재산 규모를 명확히 밝혀내고 원고의 기여도를 정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금융자산의 시간순 자금흐름 추적: 혼인기간 중 발생한 주요 부동산 매각대금과 상대방 명의 계좌에서 일시 인출된 현금의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구조화하여 소명되지 않은 지출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재산입했습니다.
가사 및 양육 기여도의 객관적 입증: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절약 및 가계 관리, 부모님 봉양 등 실질적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를 각종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적극 피력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의칙 위반 및 귀책사유 강조: 재산은닉 정황과 부정행위를 연계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결론
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가'보다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착하고, 어떠한 법적 논리로 기여도를 입증하는가'에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이혼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정황이 보인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금융거래 추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