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때 조정실에서 제 친정 사정과 아이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동네 모임에서 그 내용을 조정위원 중 한 분이 지인에게 말해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 관계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가사조정에 관여한 조정위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그 위반에 붙는 형벌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위원이거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사정을 밖에 옮기면 가사소송법 제71조 제2항의 비밀누설죄가 되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만원 이하에 처해지되, 피해자의 고소를 요건으로 하는 친고죄입니다.
■ 조정위원에게는 법으로 정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가사조정은 가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맡고, 조정위원은 제53조에 따라 가정법원장이 위촉해 둔 사람 가운데 조정장이 사건별로 고릅니다. 판사가 아닌 민간인이 대부분이라 법이 따로 비밀유지 의무를 지웁니다. 제71조는 두 종류의 누설을 나누어 적습니다. ①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조정위원의 의견, 의견별 조정위원의 숫자를 누설하면 제1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옮기면 제2항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만원 이하입니다. 조정실에서 털어놓으신 가정사는 두 번째이고, 그만둔 뒤에 퍼뜨려도 같습니다.
■ 어디까지가 비밀이고 누가 퍼뜨렸는지가 먼저입니다
제2항의 대상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입니다. 조정기일에 진술하신 내용, 가사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통해 조정위원이 알게 된 사정,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모두 들어갑니다. 반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조정과 무관하게 알게 된 일은 빠집니다. 또 하나 확인하실 것은 말을 퍼뜨린 사람이 실제로 조정위원인지입니다. 조정장인 판사, 가사조사관, 법원 직원은 제71조의 주체가 아니고 각자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으며, 상대방 당사자나 그 가족이 밖에서 말을 옮긴 것은 이 조문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조정기일 조서나 조정위원 지정서로 그 사람이 조정위원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재판이 시작됩니다
제71조 제3항은 제2항의 죄를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움직이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로 이어지는 친고죄라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하므로, 누설한 사람이 누구인지 안 날을 기록해 두시고 그 안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① 조정 사건번호와 기일 ② 누설된 내용 ③ 누설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점 ④ 그 말을 들은 사람을 적습니다.
■ 증거는 들은 사람과 전달 경로로 모읍니다
누설은 대개 말로 이루어져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서, 메신저나 문자로 전달된 내용이 있다면 그 화면, 지역 모임이나 단체 대화방에 올라간 글의 캡처가 기본입니다. 내용이 조정실에서만 나온 것임을 보이려면 조정 신청서와 제출 서류, 조정기일에 진술한 사항을 적은 메모를 함께 두어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사정이었음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누설한 사람과 들은 사람의 관계, 그 말이 퍼진 범위도 적어 두시면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과 법원 통지를 검토합니다
제71조는 형벌만 정하고 있어 금전 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비밀이 퍼져 생긴 정신적 고통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구할 수 있고, 형사 고소의 결과가 민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조정장에게 알려 조정위원 교체를 구하시고, 끝났더라도 위촉한 가정법원에 통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조는 조정위원에게 민사소송법의 기피 규정을 준용하므로 교체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고소 기한 6개월이 짧으니, 누설한 사람을 안 날부터 증거 정리와 고소장 작성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4조, 제52조, 제53조, 제71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7조 · 민법 제750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