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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9일조회 0

법이 친족으로 보는 8촌, 가족은 어디까지

서류를 낼 때 친족이라고 적어도 되는지, 가족관계증명서에 왜 사촌은 나오지 않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친척이라는 말과 민법이 쓰는 친족은 범위가 다릅니다. 게다가 민법 안에서도 친족과 가족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다른 크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 넓고 어느 쪽이 좁은지, 촌수는 어떻게 세는지, 그 구분이 실제 사건에서 어느 대목에 쓰이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친족이라는 말은 세 갈래로 나뉜다

출발 조문은 제767조입니다. 배우자와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짧게 적혀 있습니다.

혈족은 제768조가 다시 둘로 쪼갭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직계혈족이고,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방계혈족입니다.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가 앞쪽이고 형제자매와 조카, 삼촌과 사촌이 뒤쪽입니다.

인척의 얼개는 제769조에 있습니다. 배우자 쪽 혈족, 내 혈족과 혼인한 사람, 그리고 배우자 혈족과 혼인한 사람까지 세 갈래입니다. 처남과 시누이, 형수와 매부가 여기 들어옵니다.

배우자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 촌수를 붙이지 않고 그 자체로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혈족과 인척
피로 이어진 쪽이 혈족이고 혼인으로 이어진 쪽이 인척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쪽으로 세느냐에 따라 촌수가 달라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사유도 달라집니다. 혈족은 이혼으로 끊어지지 않지만 인척은 끊어집니다.

촌수는 어떻게 세는가

세는 방법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770조 제1항은 직계혈족의 경우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세수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제2항은 방계혈족의 경우 자기로부터 같은 조상에 이르는 세수와 그 조상으로부터 상대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한다고 합니다. 형제자매가 2촌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까지 한 칸, 부모에서 형제까지 한 칸입니다.

관계촌수구분
부모, 자녀1촌직계혈족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2촌방계 또는 직계혈족
삼촌, 고모, 조카3촌방계혈족
사촌4촌방계혈족
배우자의 부모1촌인척

인척 쪽은 제771조가 촌수를 빌려 오게 했습니다. 배우자 쪽 사람이면 배우자를 기준으로 센 숫자를, 내 혈족과 혼인한 사람이면 그 혈족을 기준으로 센 숫자를 그대로 씁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2촌 인척이 되는 계산입니다.

양자 쪽은 제772조 제1항이 받습니다. 입양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양부모와 그쪽 혈족 및 인척에 대한 계산을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똑같이 합니다.

8촌이라는 선은 무엇을 가르나

제777조가 그 선입니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게 미친다고 정했습니다.

혈족은 8촌까지, 인척은 4촌까지입니다. 두 숫자가 다르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 조문은 범위를 정할 뿐 효력의 내용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는 개별 조문이 따로 적습니다. 그래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거나 부양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범위는 왜 더 좁은가

제779조가 훨씬 작은 원을 그립니다.

제1항 제1호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합니다. 제2호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더합니다. 다만 제2항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이 됩니다.

사촌은 8촌 이내의 혈족이므로 친족이지만 가족은 아닙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라서 함께 살면 가족이 되고 따로 살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조문에 따라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확인할 것
· 문제 되는 사람이 혈족인지 인척인지
· 그 촌수가 8촌 또는 4촌 안에 들어오는지
· 해당 조문이 친족이라 적었는지 가족이라 적었는지
·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는지
· 입양이나 이혼으로 관계가 끊어진 시점이 있는지

관계가 끊어지는 때도 있다

한 번 맺어지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775조 제1항에 따르면 이혼을 하거나 혼인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거기서 끝납니다. 제2항은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를 두고, 남은 배우자가 다시 혼인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정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홀로 지내면 시댁이나 처가와의 인척관계가 남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입양 쪽은 제776조입니다. 그 입양을 통해 생겨난 친족관계는 파양되거나 입양이 취소되면 사라집니다. 다만 제882조의2 제2항이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하였으므로, 일반 입양에서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남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디에 쓰이나

범위를 정한 조문은 다른 조문에 업혀 움직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23조는 혼인무효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에 4촌 이내의 친족을 넣었습니다.
  • 민법 제817조는 근친혼 제한을 어긴 혼인의 취소를 당사자와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제818조는 중혼의 취소를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 제909조 제6항은 정해진 친권자를 바꾸어 달라는 청구를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에게 열어 두었습니다.

제922조의2처럼 그냥 자녀의 친족이라고만 적은 조문도 있습니다. 이때는 제777조의 범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의
제777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세법과 형사 관련 법률은 친족의 범위를 따로 정해 두는 경우가 있어서, 민법 기준으로 친족이라고 해서 다른 법에서도 같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서류에 적기 전에 그 절차가 어느 법률에 근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리

친족은 배우자와 혈족, 인척 세 갈래입니다.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에게 미칩니다. 촌수를 세는 방법은 직계와 방계, 혈족과 인척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가족은 이보다 좁습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기본이고 나머지는 생계를 같이 할 때만 들어옵니다.

인척은 이혼과 혼인 취소로, 입양으로 생긴 관계는 파양으로 끊어집니다. 청구권자 자격이 걸린 사건에서는 이 계산 한 칸이 결과를 가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 자료를 놓고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0조, 제771조, 제772조, 제775조, 제776조, 제777조, 제779조, 제817조, 제818조, 제882조의2, 제909조, 제922조의2 · 가사소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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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촌이 저를 대신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사촌은 4촌 방계혈족이므로 민법상 친족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소를 낼 수 있는지는 해당 조문이 청구권자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4촌 이내의 친족이라고 적힌 조문이라면 자격이 있고, 다른 범위를 적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이혼하면 시부모와의 관계도 법적으로 끝나나요?

민법은 이혼이나 혼인 취소가 있으면 인척관계가 끝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사별하신 경우라면 남은 쪽이 다시 혼인하는 시점에 끝납니다.

며느리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왜 안 나오나요?

가족의 범위를 정한 조문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들어갑니다. 증명서에 무엇을 올릴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정해 두어서, 민법이 그린 원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입양을 보낸 자녀와는 관계가 끊어지나요?

일반 입양이라면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민법이 정합니다. 양부모와의 관계가 새로 생기는 것이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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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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