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고를 마치고 나면 재산 이야기는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하자고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이 청구에 시계를 달아 두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두 해가 지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지고, 없어진 뒤에는 상대가 무엇을 얼마나 쥐고 있든 법원이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처럼 독촉으로 다시 채워지는 기간도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세는지, 두 해 안에 실제로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두 해는 어느 날부터 세는가
기준은 혼인이 끝난 날입니다.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적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이고, 재판으로 갈라섰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출발선입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도, 조정이 깨진 날도 아닙니다.
이 두 해는 권리가 붙어 있는 기간 자체를 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협의에 응할 듯 말 듯 시간을 끄는 동안 날짜가 넘어가면, 뒤늦게 사정을 설명해도 돌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문자로 여러 차례 재산 이야기를 꺼내 두었더라도 그 자체로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찍힌 이혼 일자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억과 서류가 며칠씩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갈라 달라고 구하는 권리입니다.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배상이라면 이쪽은 기여한 몫을 돌려받는 정산에 가깝습니다. 명의가 한쪽에만 있어도 대상이 되고, 전업으로 가사를 맡은 기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협의가 먼저인가 심판이 먼저인가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순서가 조문에 그려져 있는 셈입니다.
다만 두 해 안에 해 두어야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청구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묶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마류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가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 신청도 기간 안에 이루어진 청구로 다루어지므로, 대화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신청서를 먼저 내고 협의를 이어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혼인 취소도 같은가
같습니다. 근거 조문이 각각 따로 붙어 있습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했습니다. 혼인 취소 쪽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마류 4)가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 갈라선 방식 | 기산일 | 근거 |
|---|---|---|
| 협의이혼 |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 재판상 이혼 | 판결이 확정된 날 | 민법 제843조 준용 |
| 혼인 취소 | 취소 재판이 확정된 날 |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4) |
위자료와는 뿌리가 다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같은 조문의 다류 2)에 들어 있고, 계산 방식도 기간도 따로 움직입니다. 두 가지를 한 사건으로 묶어 내더라도 판단은 각각 이루어집니다.
빼돌린 재산은 되돌릴 수 있나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한쪽이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쪽이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아파트를 형제 명의로 넘기는 식의 처분이 여기에 걸립니다.
제2항은 이 소를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내라고 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재산분할의 두 해와는 별개로 흐르는 시간이므로 둘 다 살펴야 합니다.
급한 경우라면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이 가압류와 가처분의 길을 열어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재판을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를 때는
모른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 안에 확인 장치가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재산 명시를 신청합니다.
-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제48조의3의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 조회 대상 기관과 절차, 비용은 대법원규칙에 따릅니다.
강제력도 붙어 있습니다. 제67조의3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제48조의3 제4항은 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확인할 것
·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이혼 일자와 오늘 사이의 개월 수
· 이혼 무렵 상대 명의에서 빠져나간 부동산과 예금
· 퇴직금, 연금,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이름이 다른 재산
·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의 구분
· 조정 신청서를 낼 관할 가정법원
두 해를 지키려면 무엇부터 하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사안이 많습니다.
먼저 날짜를 고정하십시오. 그다음 상대 재산의 윤곽을 잡고, 협의가 될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조정 신청을 먼저 냅니다. 청구 금액은 나중에 늘릴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 버린 권리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미 남은 기간이 몇 달뿐이라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려다 날짜를 넘기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개략적인 내용으로 먼저 접수하고 자료는 절차 안에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
이 두 해는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나 내용증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재산을 나누기로 구두 약속을 해 두었다는 사정도 기간을 멈추지 못합니다. 남은 기간이 반년 아래로 내려왔다면 협의를 계속하더라도 조정 신청서를 병행해 접수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기산일은 이혼한 날이고 기간은 두 해입니다. 협의이혼은 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이 출발선입니다.
마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 신청도 기간 안의 청구로 다루어집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제839조의3의 취소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남은 날짜와 재산의 성격에 따라 무엇을 먼저 낼지가 달라지므로, 이혼 일자를 확인하신 뒤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843조, 제40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50조, 제63조, 제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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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협의 중입니다.
남은 기간이 넉 달 남짓입니다. 협의를 이어 가시더라도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먼저 접수해 두십시오. 신청을 해 두면 두 해가 지나더라도 절차 안에서 액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혼 직전에 아파트를 동생에게 넘겼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처분이라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별도의 기간이 걸려 있으므로 등기부에 적힌 이전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 명의 재산이 얼마인지 전혀 모릅니다.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도 두 해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근거가 다른 청구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낼 수는 있으나 기간의 계산 방식이 달라 각각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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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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