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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8일조회 0

먼저 조정에 회부되는 가사 사건의 갈래

가정법원에 낸 사건이 전부 같은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바로 재판부로 배당되고 어떤 것은 조정 절차를 먼저 지납니다. 갈림길은 사건의 성질이 아니라 가사소송법이 붙여 둔 다섯 개의 부호에 있습니다. 가류, 나류, 다류, 라류, 마류라는 분류가 그것입니다. 내 사건이 어느 부호에 속하는지를 알면 첫 기일에 무엇이 열릴지도 함께 보입니다. 부호마다 왜 길이 달라지는지를 목록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조문은 어느 부호를 지목했나

세 개입니다.

제50조 제1항은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 그리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가류와 라류는 이 문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호는 제2조 제1항이 나눈 것입니다. 소송이 가류와 나류, 다류로 갈리고 비송이 라류와 마류로 갈립니다.

부호예시조정이 앞에 놓이나
가류 소송혼인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입양의 무효아니오
나류 소송재판상 이혼, 혼인의 취소, 인지청구, 재판상 파양예
다류 소송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예
라류 비송성과 본의 변경 허가, 후견인 선임, 실종선고아니오
마류 비송양육에 관한 처분, 재산 분할, 부양, 기여분예

나류와 다류는 무엇이 다른가

다투는 대상이 갈립니다.

나류는 신분 그 자체를 움직이는 소송이고 목록에 15개 항목이 올라 있습니다. 혼인 쪽에 재판상 이혼과 혼인 취소, 이혼 취소, 사실혼 존부 확인이 있고, 친자 쪽에 아버지의 결정과 친생부인, 인지를 둘러싼 세 갈래가 놓입니다. 입양 쪽으로는 취소와 재판상 파양, 친양자에 관한 두 항목이 따라붙고 마지막 줄은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다류는 그 신분 변동에서 파생된 돈 문제입니다. 약혼 해제나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혼인이나 이혼의 무효와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입양이나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위자료를 이혼과 함께 구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나류와 다류가 한 사건 안에 섞이는 셈입니다.

마류가 가장 넓다

10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1. 부부의 동거와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재산관리자의 변경이나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이나 제한과 배제, 변경
  4.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5.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7. 친권의 상실과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실권 회복의 선고
  8. 부양에 관한 처분
  9. 기여분의 결정
  10.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이혼을 전후해 다투게 되는 항목이 대부분 이 목록 안에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재산 분할, 친권자 지정이 모두 마류입니다.

상속 쪽 항목이 섞여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기여분과 상속재산 분할은 이혼과 무관해 보여도 같은 부호 아래 있어 절차가 같습니다.

조정 전치주의
일정한 부호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으로 나아가기 전에 조정 절차를 먼저 밟도록 한 원칙입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은 결론이 난 뒤에도 관계가 이어지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만든 해법을 먼저 찾아보게 한 장치입니다.

왜 가류와 라류는 빠져 있나

협상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류에 놓인 6개 항목은 전부 무효와 확인입니다. 혼인과 이혼, 인지, 입양, 파양이 애초에 성립했는지를 가리고,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합니다. 두 사람이 없던 일로 하자고 합의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라류는 성격이 또 다릅니다. 성과 본의 변경 허가, 미성년후견인 선임, 실종의 선고, 특별대리인의 선임처럼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사건이라 마주 앉아 절충할 상대방 자체가 없는 구조입니다.

회부되지 않는 두 경우

제50조 제2항 단서가 예외를 두었습니다.

첫째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신문 공고로만 알릴 수 있는 상황에서 조정기일을 잡는 것은 형식일 뿐입니다.

둘째는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스스로 단정해 절차를 건너뛰실 수는 없습니다.

조정을 거르고 바로 냈다면

사건이 되돌아갈 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50조 제2항 본문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앞으로 물러나는 셈입니다.

돌아오는 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61조는 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에 보낼 때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가 의견을 첨부해 기록을 관할가정법원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조정 자리에서 드러난 사정이 재판부에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조정을 밟기 전에 사실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제56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에 앞서 기한을 정해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여러 청구를 한자리에 모으려면

제57조가 통로입니다.

제1항은 제14조가 말하는 관련 관계에 있는 나류, 다류, 마류의 청구를 병합해 조정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비를 한 번에 올리는 근거입니다.

제2항은 범위를 한 칸 더 넓힙니다. 분쟁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까지 묶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빌린 돈처럼 가사와 민사가 얽힌 사안이 대상입니다.

주의
부호를 잘못 짚으면 관할과 절차가 함께 어긋납니다. 친권자 변경은 마류라 조정을 먼저 거치지만,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라류라 곧바로 심판으로 갑니다. 이름이 비슷한 청구일수록 목록에서 어느 줄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서면을 작성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것
· 내가 구하려는 것이 신분의 변동인지 금전인지 처분인지
· 그 청구가 제2조의 어느 부호에 적혀 있는지
· 함께 묶어 올릴 관련 청구가 있는지
· 상대의 주소를 알고 있는지, 송달이 가능한지
· 가사조사관의 조사에 낼 자료를 갖추었는지

정리

조정을 먼저 지나는 것은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 그리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나류는 신분 자체를, 다류는 거기서 파생된 금전을, 마류는 양육과 재산 분할을 비롯한 처분을 다룹니다.

가류와 라류가 빠진 이유는 둘입니다. 합의로 만들 수 있는 결론이 아니거나, 마주 앉을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재 불명처럼 소환이 불가능한 경우와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습니다.

절차를 건너뛰고 낸 사건은 각하되지 않고 조정으로 회부됩니다. 여러 청구를 한 번에 정리할 계획이라면 부호부터 확인하고 병합 범위를 변호사와 함께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4조, 제50조, 제56조, 제57조, 제61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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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 변경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절차가 같나요?

다릅니다.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은 마류에 속해 조정을 먼저 거치지만,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라류여서 곧바로 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구서를 쓰기 전에 어느 줄에 적힌 청구인지 확인하십시오.

상대의 주소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도 조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소환할 수 없는 경우는 제50조 제2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주소 보정 시도와 결과를 자료로 남겨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에도 조정기일이 잡히나요?

혼인의 무효는 가류에 속해 조정 전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로 결론을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며, 사건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부가 함께 빌린 돈 문제도 같이 정리할 수 있나요?

제57조 제2항이 관련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해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관련성을 설명하는 서면을 함께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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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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