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도 같은 집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가장 두렵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건의 결말이 나기 전에 판사가 먼저 손을 쓸 수 있도록 여섯 가지 조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름은 임시조치이고, 성격은 처벌이 아니라 거리를 만들어 두는 장치입니다. 누가 꺼내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이 조치는 누가 꺼내는가
판사가 결정하지만 시작은 대개 수사기관입니다.
제8조 제1항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볼 여섯 가지 가운데 앞의 셋입니다. 이미 내려진 조치를 어기고 재발 우려가 남아 있다면 제2항에 따라 유치 조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3항을 보면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도 자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향해 청구나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기로 한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온 뒤에는 제29조 제1항이 직접 근거가 됩니다.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가 끝나기 전에, 행위자에게 일정한 제약을 걸어 두는 결정입니다. 유죄를 전제로 한 벌이 아니라 그 사이의 위험을 줄이려는 잠정 처분이므로, 사건의 결말과 별개로 먼저 내려집니다.
여섯 가지는 각각 무엇인가
강도가 낮은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늘어서 있습니다.
| 호 | 내용 | 기간 상한 |
|---|---|---|
| 1호 |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에서의 퇴거 등 격리 | 2개월 |
| 2호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그 주거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2개월 |
| 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2개월 |
| 4호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1개월 |
| 5호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 1개월 |
| 6호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1개월 |
2호의 100미터는 조문에 그대로 적힌 숫자입니다. 주거만이 아니라 직장까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3호는 전화와 문자, 메신저를 덮습니다.
6호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제8항이 상담을 맡은 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내도록 했기 때문에, 심리의 자료로도 쓰입니다.
급할 때는 경찰이 먼저 움직인다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8조의2는 응급조치를 하고도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앞의 세 가지를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긴급임시조치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제8조의3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검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하도록 했고,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즉시 취소하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일은 제5조가 정한 응급조치입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통보
얼마나 오래 가나
제5항에 따라 1호부터 3호까지는 2개월, 4호부터 6호까지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앞의 셋은 두 차례, 뒤의 셋은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따져 보면 접근 금지는 최대 여섯 달까지 이어지고 유치는 두 달이 한계입니다.
동행영장으로 데려왔거나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행위자라면 시간 계산이 더 짧아집니다.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스물네 시간 안에 조치를 할지 말지를 정해야 한다고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누구에게 알리나
통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제3항은 조치를 결정한 경우 검사와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통지 대상에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호나 5호처럼 신체의 자유가 걸린 조치라면 제4항이 한 겹 더 붙습니다. 보조인이 있으면 보조인에게, 없으면 법정대리인이나 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유치를 한 경우에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과 항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집행은 제9항이 정한 사람들이 맡습니다. 가정보호사건조사관과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입니다. 제29조의2 제1항은 집행하는 사람이 조치의 내용과 불복 방법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확인할 것
· 결정문에 적힌 호수와 시작일, 끝나는 날짜
· 접근 금지의 대상에 직장과 자녀의 학교가 들어갔는지
· 전기통신 접근 금지가 함께 붙었는지
· 연장을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
· 위반 사실을 남길 기록이 무엇인지
조치를 풀거나 바꾸려면
양쪽 모두에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10항은 행위자와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이 결정의 취소나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11항에 따라 판사는 직권으로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도 별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제29조의2 제2항은 1호나 2호의 조치가 내려진 뒤 주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에 관할 법원에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옛 주소를 기준으로 한 접근 금지는 실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복은 어디로 가나
항고입니다.
제49조 제1항은 임시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검사와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이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받습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제3항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고 못박았습니다. 항고장은 제50조에 따라 원심 법원에 내고, 그 법원이 3일 안에 기록을 올립니다.
연장과 변경의 결정도 같은 항고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주의
임시조치는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연장 결정이 없는 채로 두 달이 지나면 접근 금지도 함께 끝나므로, 위험이 남아 있다고 느끼신다면 만료 전에 연장이나 보호명령 쪽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날짜를 놓친 뒤에 다시 세우려면 처음부터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정리
여섯 가지는 격리, 100미터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 상담위탁입니다. 앞의 셋은 두 달, 뒤의 셋은 한 달이 상한입니다.
급할 때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가 먼저 나가고 48시간 안에 법원 청구로 이어집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피해자도 통지를 받습니다. 주거나 직장을 옮겼다면 변경을 신청하십시오.
불복 기한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어떤 호수를 어느 범위로 구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범위를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29조, 제29조의2, 제49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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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접근 금지를 해 주었는데 법원 결정문은 못 받았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한 긴급임시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조치는 48시간 안에 검사를 거쳐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어야 유지되므로, 청구가 들어갔는지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접근 금지 기간이 곧 끝나는데 불안합니다.
기간은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두 차례까지 늘릴 수 있으므로 만료 전에 연장이 필요한 사정을 정리해 검사나 법원에 전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이사를 했는데 결정문에는 예전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주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주소를 소명할 자료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대상 장소를 바꾸어 다시 정해 줍니다.
상대방이 유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유치는 심리 과정에서 위험을 줄이려는 잠정 조치이고 기간도 한 달을 넘지 못합니다.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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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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